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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외국인 등록 규정 최종화…F-1 학생은 I-94 보유 여부 확인 필요

작성자: James Jung · 07/02/26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이 2026년 6월 29일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채취 규정의 최종 규칙을 공표했다. 이번 규칙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등록 절차를 최종화한 것으로, USCIS는 기존 등록 의무의 적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H-1B 취업비자 소지자처럼 미국 입국 시 비자나 I-94 입국기록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미 등록된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상 I-94, 고용허가서(EAD), 영주권 카드, USCIS 등록 증명 등은 등록 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서류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온라인 등록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번 규칙의 핵심 설명이다.

다만 미국 체류 중 만 14세가 되는 외국 국적 아동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8 CFR Part 264는 미국 내 외국인이 만 14세가 된 뒤 30일 안에 등록 및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4세 이전에 부모를 통해 등록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영주권자인 아동은 온라인 등록 대신 기존 영주권 카드 갱신 절차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안내된다. 현행 규정은 영주권 카드 소지자가 만 14세가 될 때 기존 카드가 16세 생일 이전에 만료되지 않는 경우 Form I-90을 제출해 카드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F-1 학생의 F-2 동반 자녀처럼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는 가족은 I-94 보유 여부, 입국 당시 지문 채취 여부, 만 14세 도달 시점 등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나 이민 전문가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별로 입국 시점과 서류 상태가 다를 수 있어 학생 본인의 신분과 동반 자녀의 요건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등록 대상은 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면서 기존 이민 기록상 등록 증빙이 없는 외국인이다. 정식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입국자, 육로로 입국했으나 I-94를 발급받지 않은 일부 비자 면제 캐나다 시민, 체류 중 만 14세가 된 일부 외국 국적 아동 등이 관련 범주로 언급된다.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은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주소가 바뀐 경우 USCIS 주소 변경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는 기존 의무도 유지된다.

USCIS는 최종 규칙과 함께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채취 관련 추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28일이다. 유학생과 학부모는 USCIS 계정 공지, I-94 기록,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등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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