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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연방법원, PSLF 고용주 제한 규정 무효화

작성자: James Jung · 06/30/26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6월 30일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제도(PSLF) 적용 대상을 제한하려던 미 교육부 규정을 무효화했다.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PSLF는 정부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연방 학자금대출 차입자가 120회 qualifying payment를 충족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7년 의회가 도입했으며, 교사, 공공기관 직원, 비영리기관 종사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가 된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행정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PSLF의 공공서비스 정의를 수정해 ‘중대한 불법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하는 기관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의 최종 규정은 이 기준에 따라 일부 고용주의 PSLF 적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AP통신과 Business Insider 보도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명정 전(Myong Joun) 판사는 교육부가 의회가 정한 PSLF 자격 기준을 행정 규정으로 바꾸려 했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무효화했다. 판사는 또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개가 넘는 주 정부와 비영리단체, 도시 등이 제기한 사건에서 나왔다. 원고 측은 교육부 규정이 특정 단체나 정책 입장에 따라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대출 탕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 시점 기준 교육부의 즉각적인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는 공립학교, 주·시 정부기관,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하는 연방 학자금대출 보유자가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PSLF 자격은 직무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출 종류, 상환 계획, 고용주 유형, 풀타임 근무 여부, 누적 납부 횟수 등 요건을 함께 본다.

이번 결정은 PSLF 고용주 자격 제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7월 1일 전후 시행되는 다른 연방 학자금대출 상환제도 변경이나 대학원 대출 한도 규정 전체가 함께 중단된 것은 아니다.

차입자는 Federal Student Aid 계정에서 고용주 인증, 납부 횟수, 대출 종류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부가 항소하거나 새 지침을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PSLF 제한 규정은 법원 결정으로 막혔고, 기존 PSLF 기본 요건이 계속 적용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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