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아이다호·웨스트버지니아 학교 스포츠 성별 기준 주법 허용
미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의 학교 스포츠 성별 기준 주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대상은 트랜스젠더 여성·여학생의 여학생 및 여성 스포츠팀 참가를 제한한 주법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스포츠 운영에 적용되는 Title IX와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다만 표결 구조는 쟁점별로 달랐다. Title IX 쟁점에서는 대법관 9명이 모두 원고의 Title IX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반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 쟁점에서는 6명의 다수 의견과 3명의 일부 반대 의견으로 6대 3 판단이 나뉘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학교가 여학생 및 여성 스포츠팀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주법이 Title IX와 헌법상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안전과 경쟁 공정성을 주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이익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웨스트버지니아의 West Virginia v. B.P.J. 사건과 아이다호의 Little v. Hecox 사건이 함께 다뤄진 것이다. 웨스트버지니아 사건의 원고는 학교 여자 크로스컨트리와 육상팀 참가를 원한 학생이며, 아이다호 사건은 보이시주립대 학생이 여성 트랙·크로스컨트리팀 참가 제한을 다툰 사안이다.
대법원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27개 주가 여학생 및 여성 스포츠팀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주법을 연방법이나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한 제한 규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Title IX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평등보호 쟁점에서는 개별 학생의 상황과 과학적 쟁점에 대한 사실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은 소속 주, 학교, 리그, 대학 체육단체의 현행 규정이다. 이번 판결은 주법을 둘러싼 연방 법률 해석에 관한 판단이므로, 실제 참가 자격과 절차는 각 주와 학교 체육단체의 규정, 진행 중인 소송, 연방·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