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대학 프로그램별 연방대출 소득 기준 7월 1일 적용
미국 교육부가 대학 프로그램의 연방 학자금대출 적격성을 졸업생 소득 기준과 연동하는 새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학생 개인의 월 상환액을 직접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대학·전공·자격 프로그램이 연방 대출 재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단위 규정이다.
의회에 공개된 H.R.1 요약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저소득 성과 프로그램’에 연방 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저소득 성과 프로그램은 졸업생 소득이 더 낮은 학위 단계의 근로자 소득과 비교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교육부 설명을 인용해, 학사과정 졸업생은 졸업 4년 뒤 고졸 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을 보여야 하고, 석사과정 졸업생은 학사 학위 보유자의 중위소득을 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준은 3년 중 2년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대출 접근권을 잃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약 3,200개 프로그램, 연방대출 이용 학생 약 69만 명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소득 자료 수집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첫 책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의회 요약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가 재학생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연방 재원 적격성을 잃은 교육과정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시행되는 연방 학자금대출 한도·상환제도 개편과 구분된다. 7월 1일부터 대학원·전문대학원 대출 한도, Parent PLUS 한도, 신규 대출 상환 선택지 등이 바뀌지만, 프로그램별 소득 기준은 학생이 선택한 전공이나 학위과정 자체의 연방대출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대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은 지원 또는 등록 전 해당 학교의 재정보조 사무실에 전공별 연방대출 적격성, 향후 통지 방식, 대출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연방 Direct Loan 대상이 아니지만,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정이나 일부 적격 비시민권 학생에게는 학비 조달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