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간호·보건계열 대학원 대출 ‘전문학위’ 정의 시행 일시 중단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간호, 물리치료, 공중보건, 언어병리, 의사보조(PA) 등 일부 보건계열 대학원 과정을 연방 학자금 대출상 ‘전문학위’ 범주에서 제외하려던 교육부의 새 정의 시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일시 중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대학원·전문대학원 연방 대출 한도 개편 가운데 ‘전문학위’ 분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새 체계에서는 일반 대학원 과정과 전문학위 과정에 서로 다른 대출 한도가 적용되며, 일반 대학원 과정은 연간 2만500달러와 누적 10만 달러, 전문학위 과정은 연간 5만 달러와 누적 20만 달러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다.
교육부는 법학, 의학, 치의학, 약학 등 일부 분야를 전문학위로 분류하면서 고급 간호과정, 물리치료, 공중보건, 언어병리, PA 과정 등은 제외했다. 이에 간호·보건계열 단체 등 원고 측은 교육부가 의회의 위임 범위를 넘어 전문학위 정의를 좁혔다고 주장했다.
베릴 하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교육부가 전문직 수행 요건에 ‘다른 전문가의 감독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 등을 추가한 점을 문제로 봤다. 법원은 원고 측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보였고, 해당 정의가 시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대출 한도 제도 전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멈춘 것은 교육부의 새 ‘전문학위’ 정의이며, 대출 한도와 상환제도 개편의 다른 부분은 별도 규정과 소송 상황에 따라 계속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판결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내 보건계열 대학원 진학 예정자는 해당 과정이 일반 대학원 과정인지, 전문학위 과정인지, 2026-27학년도 연방 대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교 재정보조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총 교육비 산정에는 등록금 외에도 임상실습 기간 생활비, 장비·보험·자격시험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연방 지원 적격자에게 적용된다. F-1 국제학생은 통상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유학생은 학교 장학금, 학과 보조, 외부 장학금, 민간 대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PA 교육단체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PA 과정의 중간 비용은 약 10만3천 달러로 보도됐다. 이번 판결은 임시 조치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7월 1일 시행 일정, 학교별 비용 산정, 장학금·기관 보조, 민간 대출 조건을 함께 비교해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