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캘리포니아, 2026년 7월 1일까지 학교 스마트폰 제한 정책 채택 의무화

작성자: James Jung · 06/28/26

캘리포니아주가 Phone-Free Schools Act로 불리는 AB 3216에 따라 공립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스쿨에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2026년 7월 1일까지 채택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주 전역에 동일한 금지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 교육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AB 3216은 2024년 9월 23일 승인됐으며,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01.7조를 개정했다. 각 교육기관은 학생이 학교 부지에 있거나 학교 직원의 감독을 받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해당 정책을 갱신해야 한다.

법에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긴급 상황이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의사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IEP)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 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스마트폰 제한 정책이 학생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학교별 정책을 확인할 때는 단순한 금지 여부뿐 아니라 보관 방식, 예외 처리, 긴급 연락 절차, 위반 시 조치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에게는 주별·학군별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다. 매사추세츠에서도 학교 시간 중 개인 전자기기 제한과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지만, 주별 법 적용 범위와 시행 방식은 다르다. 전학, 거주지 이동, 사립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가정은 해당 학교의 학생 핸드북과 학군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미국 내 학교 휴대전화 제한 논의는 학업 성과 개선 여부를 둘러싼 연구 결과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AP가 전한 전국 단위 연구 요약에 따르면, 잠금 파우치를 활용한 제한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줄였지만, 단기간의 성적·출석·괴롭힘 지표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2026-27학년도 개학을 앞둔 가정은 학교별 공지에서 스마트폰 외에 스마트워치 등 개인 전자기기가 포함되는지, 점심시간과 이동시간 사용이 허용되는지, 의료·장애 관련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 안에서도 학군별 정책은 다를 수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