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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 규정, OMB 심사 통과 보도…F·J 비자 확인 필요

작성자: James Jung · 06/27/26

미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일부 I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체류 방식을 기존 ‘duration of status(D/S)’에서 정해진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종 규정 전문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기 전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기존 재학생과 신규 입학생의 적용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D/S는 F, J, I 비자 소지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체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된 학업·교환방문·근무 목적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체류가 인정되는 체계다. 2020년 DHS가 공개한 같은 취지의 규칙안은 이 체계를 없애고, 체류 허가 종료일을 정한 뒤 필요하면 체류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6년 6월 27일 확인 기준, 미 국무부의 F 비자 안내는 현행 절차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F 비자는 대학, 고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어학연수 등 학업 목적 입국에 사용되며, 학생은 SEVP 승인 학교에 입학한 뒤 Form I-20을 받고 SEVIS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 F·M 학생 비자는 과정 시작일 365일 전부터 발급될 수 있지만,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시점은 과정 시작일 30일 전부터다.

현행 국무부 안내상 F 비자 학생은 Form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과 허가된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체류를 관리한다. 국무부는 F 비자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일과 허가된 practical training 종료 후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안내한다. OPT를 진행하는 학생은 OPT가 전공과 직접 관련된 임시 취업이며, OPT가 기재된 Form I-20와 USCIS 고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J-1 교환방문자는 Form DS-2019를 통해 프로그램 기간을 확인한다. 국무부는 대학생, 연구자, 교수, 인턴, 교사, 여름 근로·여행 등 여러 J-1 범주를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J-1 참가자에게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J-1 프로그램 연장은 후원기관과 국무부 교환방문 프로그램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DHS는 2020년 9월 연방관보에 F, J, 일부 I 비자 소지자의 D/S 체계를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미국에 더 머물려는 대상자가 USCIS에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다시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는 구조였다. DHS는 2021년 7월 해당 규칙안을 철회하면서 30일 의견수렴 기간에 3만2천 건이 넘는 의견을 받았고, 99% 이상이 반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도된 최종 규정도 D/S 대신 고정 체류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조항은 연방관보 게재 전까지 확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재학생에게 I-20 또는 DS-2019상 종료일을 그대로 적용할지, Form I-94의 체류 허가 만료일을 어떻게 부여할지, 전공 변경·학위과정 연장·편입·OPT·STEM OPT 일정에 어떤 절차가 붙을지는 규정 전문과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유학생은 학교 국제학생 사무소 안내, Form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Form I-94 기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류기간 규정은 입학 허가나 비자 발급 여부와 별개로 미국 입국 후 신분 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편입, 학위과정 연장, 휴학, 프로그램 변경, OPT 신청을 계획 중인 학생은 학교의 Designated School Official 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 Responsible Officer를 통해 적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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