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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특수교육·교육 민권 업무 일부 타 부처로 조정

작성자: James Jung · 06/27/26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교육부의 특수교육 감독과 교육 분야 민권 집행 업무 일부를 다른 연방 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발표된 조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민권 집행은 법무부가, 특수교육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이번 조정은 교육부 산하 민권국과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의 일부 기능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 민권국은 그동안 연방 교육자금을 받는 학교와 대학의 차별 민원을 조사해 왔고,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은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주정부 이행 감독과 관련 보조금 업무를 맡아 왔다.

교육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민권국의 관할은 주 교육청, 지역 교육구, 약 6천 개 고등교육기관 등 연방 교육자금을 받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의 공립학교, 일부 사립학교, 대학 가운데 연방 교육자금을 받는 기관도 관련 연방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무상 적정 공교육 제공,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조기개입 서비스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프로그램국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정부와 지역 교육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행정부 발표 이후에도 교육부는 법으로 교육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부 기능은 계속 맡는다고 설명했다. 감사 대응, 민권 사건의 최종 결정 등 법적 권한이 교육부에 남아 있는 업무가 이에 포함된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정이 연방 감독 기능을 필요한 기관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애 학생 단체와 민권 단체들은 교육 현장과 직접 연결된 업무가 다른 부처로 나뉘면 학부모와 학교가 이용하는 창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IEP, 504 플랜, 차별 민원, 학생 개인정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정은 학교와 교육구의 기존 기록, 주 교육청 제출 자료, 연방 민원 접수 내역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만으로 개별 학교의 IEP 회의, 주 교육청 절차, 교육구 민원 절차가 자동 중단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부모와 학생은 향후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후속 안내에서 민원 접수 창구, 담당 부서, 기존 사건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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