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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연방법원, 보건계열 대학원 대출 ‘전문학위’ 분류 제한 일시 중단

작성자: James Jung · 06/25/26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대학원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 규정 가운데 ‘전문학위’ 정의를 좁힌 부분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간호, 의사보조, 물리치료 등 일부 보건계열 대학원 과정이 더 낮은 대출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된다.

미 교육부가 공개한 새 한도에 따르면 일반 대학원 과정 학생은 연간 2만500달러, 총 10만달러까지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학위 과정 학생에게는 연간 5만달러, 총 20만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Grad PLUS 신규 대출은 7월 1일부터 중단되는 구조이며, 기존 등록·대출 이력이 있는 일부 학생에게는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쟁점은 어떤 과정이 전문학위로 분류되는지다. 교육부 규정은 의학, 법학, 치의학, 약학 등 일부 분야를 전문학위 범위에 포함했지만, 고급 간호, 의사보조, 물리치료, 작업치료, 사회복지 등 여러 보건·전문직 과정은 일반 대학원 한도 적용 대상으로 남겨뒀다.

베릴 하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이 교육부의 전문학위 정의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해 예비적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제도 자체는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지만, 전문학위 분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소송은 미국전문간호사협회와 의사보조교육협회 등이 제기했다. 별도로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을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DC도 보건계열 학생 대출 제한을 문제 삼는 소송에 참여했다. 주정부 측은 새 규정이 사금융 대출 의존, 학업 지연, 진학 포기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대출 한도 도입이 대학원 학비 상승을 억제하고 과도한 차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5월 설명자료에서 기존 Grad PLUS가 대학원생에게 사실상 재학 비용 전액 차입을 가능하게 했고, 이 구조가 학비 인상과 채무 부담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본인 과정이 어떤 대출 한도에 해당하는지, 7월 1일 이전 등록·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인지, 휴학·전학 때 예외가 유지되는지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과 연방 Student Aid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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