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유학생 체류기간 최종규정 검토 완료…관보 게재 후 세부 절차 확정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미국 내 체류 방식에 관한 국토안보부(DHS) 최종 규정 검토를 마쳤다고 이코노믹타임스가 6월 22일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F 비자 유학생, J 교환방문자, I 비자 소지자와 동반가족의 체류 방식이 현행 ‘duration of status’에서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최종 규정 전문은 아직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다. 규정의 시행일, 기존 재학생에 대한 전환 방식, 연장 신청 절차와 수수료, 생체정보 제출 여부, OPT 대기 중 체류 처리 방식은 관보에 실릴 최종 문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F-1 학생은 SEVP 승인 학교에 등록해 전일제 학업을 유지하고, Form I-20와 SEVIS 기록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 국무부 안내는 F 비자 학생이 학업 또는 승인된 실무훈련을 마친 뒤 Form I-20상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행 8 CFR 214.2도 F-1 학생의 ‘duration of status’를 SEVP 인증 교육기관에서 전일제 학업을 하는 기간 또는 학업 종료 후 승인된 실무훈련 기간으로 규정한다. 같은 규정은 학생이 신분을 유지하고 학업 목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규정이 보도된 방향으로 시행되면, 학위 과정이나 실무훈련 일정이 고정 체류기간보다 길어지는 학생은 별도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 일정이 있는 경우, OPT 신청과 졸업 시점이 겹치는 경우에는 I-20 종료일, I-94 기록, 전공 변경, 학교 이전, SEVIS 기록 변경 시점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DHS는 2020년에도 F·J·I 비자 소지자에 대해 고정 체류기간과 체류 연장 절차를 도입하는 유사한 제안을 연방 관보에 게시했다. 당시 제안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되 2년 또는 4년 한도를 두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2021년 7월 6일 철회됐다.
이번 사안은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동반가족에게 체류 일정 관리와 학업 계획 확인이 필요한 규정 변화다. 최종 규정 전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보도 내용만으로 개별 학생의 체류 가능 기간이나 연장 필요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