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미 교육부, 인디애나 연방 교육기금 운용 유연성 승인

작성자: James Jung · 06/22/26

미국 교육부가 6월 16일 인디애나주의 ‘Returning Education to the States’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2026~2029 연방 회계연도 기간 일부 연방 교육기금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인디애나주는 초·중등교육법(ESEA)에 따른 5개 기금 항목의 주 단위 활동 예산을 하나의 운용 체계로 묶을 수 있다. 대상은 Title I-B, Title II-A, Title III-A, Title IV-A, Title IV-B 관련 기금이며, 교육부는 전체 규모를 4년간 약 5천만 달러로 밝혔다.

일부 지역교육청에는 별도 시범사업도 허용된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15%의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Title II-A와 Title IV-A 기금을 통합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 지역교육청은 기존처럼 각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적하는 부담을 줄이되, 사용 내역과 성과를 연례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승인 서한은 인디애나주가 매년 10월 30일까지 행정 부담 감소 효과, 통합 기금 사용 방식, 기존 사용 방식과의 차이, 학생 학업 성취 개선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역교육청 시범사업도 참여 신청 수, 선정 기준, 기금 사용 내역, 학업 성과 관련 보고가 요구된다.

이번 면제에는 고교 책무성 지표 조정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인디애나주가 연방 기준과 주 정부 기준을 맞춰 대학·직업 준비도 관련 항목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업 성취도 지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생물 평가, PSAT, 미국 정부 과목 평가, ACT, AP·IB·듀얼크레딧 등 일부 지표가 책무성 체계에 포함된다.

인디애나주는 이번 조치로 행정·보고 비용을 4년간 약 2천만 달러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 정부가 현장 상황에 맞춰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P통신은 인디애나가 아이오와와 루이지애나에 이어 같은 유형의 면제를 받은 세 번째 주라고 보도했다. 아이오와는 1월, 루이지애나는 5월 각각 유사한 면제를 승인받았다.

승인되지 않은 요청도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저성과 학교 지원금 일부를 학교 선택 프로그램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기금 배분 대상을 바꾸는 것은 장관의 면제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연방 교육기금은 전체 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지만, 저소득층 학생, 영어학습자, 교사 연수, 방과후 프로그램 등 특정 목적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형평성 단체들은 전용 기금이 더 넓은 재량 예산처럼 운용될 경우 지원 대상과 사용 내역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인디애나주에 적용되는 승인으로,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예산이나 학생 지원 절차가 즉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다른 주가 유사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공립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주 교육부와 지역 학군이 연방기금 사용 방식, 영어학습자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을 변경하는지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