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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미 교육부, IDR 신청 일부 월 50달러 표시 오류 확인

작성자: James Jung · 06/21/26

미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의 소득연동상환(IDR)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일부 차입자에게 월 상환액이 50달러로 잘못 표시된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Business Insider가 6월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류는 Federal Student Aid(FSA) 신청 과정에서 연방 세금 정보를 공유한 일부 신청자에게 발생했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가 해결됐으며 FSA 화면에 정정된 상환액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류 영향을 받은 차입자에게는 대출 서비스 회사가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며, 같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영향을 받은 차입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오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체계 변경 시점과 겹쳐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SAVE 상환 플랜에 등록돼 있던 700만 명 이상 차입자는 교육부 또는 대출 서비스 회사의 안내를 받은 뒤 다른 상환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대출 서비스 회사는 7월 1일부터 통지를 보내기 시작하며, 차입자는 통지 후 90일 안에 새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새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일부 기존 차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Repayment Assistance Plan(RAP) 또는 단계형 표준 상환 플랜을 이용하게 된다. RAP는 조정총소득(AGI)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을 산정하며, 단계형 표준 플랜은 최초 대출 잔액에 따라 10년에서 25년까지 고정 상환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한인 가정 중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이나 학부모가 Direct Loan, Parent PLUS, Graduate PLUS 등 연방 대출을 보유한 경우 이번 IDR 신청 오류와 상환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방 학자금 대출이 없는 F-1 유학생의 사설 대출, 학교 자체 납부 계획, 장학금은 이번 IDR 신청 오류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차입자가 확인할 항목은 신청서 제출 후 표시된 월 상환액, 대출 서비스 회사가 보낸 최종 청구 금액, 상환 플랜 명칭, 납부 시작일, 자동이체 등록 여부 등이다. FSA 화면의 예상액과 서비스 회사의 실제 청구액이 다를 수 있어 최종 납부 금액은 대출 서비스 회사 통지를 기준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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