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2026-27학년도부터 공립학교 AI·컴퓨터과학 교육 반영
코네티컷주가 2026-27학년도부터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컴퓨터과학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에서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을 다루도록 하는 새 법을 시행한다. 네드 라몬트 주지사는 6월 2일 AI 관련 포괄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에는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 관련 조항이 함께 들어갔다.
새 법은 모든 학생에게 별도 AI 과목 이수를 요구하거나 졸업 요건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 코네티컷 교육 당국 설명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업 과정 중 한 번 이상 컴퓨터과학과 AI 관련 내용을 접하게 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교육구가 정한다.
교육구는 기존 과목 안에 관련 내용을 넣거나 별도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어느 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통해 AI와 컴퓨터과학을 배우는지는 지역 교육구와 학교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법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와 AI 챗봇 이용에 관한 제한도 포함한다. 소셜미디어 업체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알고리즘 기반 피드를 이용하려면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성년자에게는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기본 설정은 하루 1시간 이용 제한으로 두도록 했다.
AI 챗봇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의존, 연애적 관계 형성, 자해 관련 반응 등을 조장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이는 학교 수업뿐 아니라 학생의 방과 후 디지털 이용 환경도 교육정책과 연결해 다루는 조항이다.
코네티컷주는 별도로 ‘AI Academy’를 설치해 학생, 교사, 학교 관계자, 일반 주민에게 AI 활용과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고등교육 이사회가 2026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3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과정과 교사 연수 자료도 포함된다.
교사 양성 과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7월부터 코네티컷의 교사 자격 준비 프로그램은 학년과 과목에 맞는 신흥 기술 활용법을 포함할 수 있다. 법은 초·중·고 교사와 행정가가 AI를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학생에게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지도할지에 관한 교육 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법은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다만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AI 교육과 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정이 주 단위로 달라지고 있어, 코네티컷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학·진학을 검토하는 가정은 2026-27학년도 개학 전 각 교육구의 수업 편성, 기기 사용 정책, 학부모 동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