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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OIRA, F·J·I 비자 체류기간 최종 규정 심사 완료

작성자: James Jung · 06/18/26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이 국토안보부(DHS)의 F·J·I 비자 체류기간 관련 최종 규정 심사를 완료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가 6월 18일 보도했다. 대상은 F 비자 유학생, J 비자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 종사자와 동반가족으로, 현행 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고정 체류기간과 연장 신청 절차로 바꾸는 내용이다.

D/S는 비자 소지자가 학업, 교환방문 프로그램, 언론 활동 등 해당 신분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별도 고정 만료일 대신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의 한국인 F-1 유학생, J-1 연구자·교환학생, 동반가족에게는 프로그램 연장, 학교 전학, 전공·학위 과정 변경, OPT·STEM OPT 등 체류 신분 관리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최종 규정의 직접 선행 절차는 2025년 8월 DHS가 내놓은 제안 규정과 이후 OIRA 심사 절차다. OIRA 심사 완료는 연방관보 게재 전 단계이며, 실제 시행일, 전환기간, 수수료, 생체정보 제출 방식, 연장 신청 요건은 최종 규정 전문이 연방관보에 공개된 뒤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제안 규정 기준으로는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승인기간을 프로그램 기간 이내,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어연수 과정은 24개월, 공립고등학교 과정은 12개월로 제한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I 비자 언론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240일, 중국 국적자는 90일로 제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최종 규정이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는 아직 공개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DHS는 2020년에도 같은 제목의 규칙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은 F, J, 일부 I 비자 소지자의 D/S 입국 기간을 폐지하고, 고정 승인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USCIS에 체류연장 신청을 하거나 출국 후 다시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하는 구조였다.

다만 2020년 제안은 이번 최종 규정의 직접 비교 기준이 아니라 과거 선례다. 해당 2020년 제안은 2021년 7월 6일 철회됐으며, 연방관보 문건에 따르면 DHS는 30일 의견수렴 기간 중 3만2천건 이상의 의견을 받았고 99% 이상이 반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철회 문건은 외국인 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 종사자, 고용주에게 체류연장 비용과 처리 지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방문자는 최종 규정의 연방관보 게재 여부,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부서 안내, I-20·DS-2019·I-94 기록의 만료일과 프로그램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종 규정 전문 공개 전에는 2025년 제안 규정의 세부 내용과 실제 시행 규정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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