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USCIS 일부 OPT 처리 보류 위법 판단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USCIS)가 특정 고위험 국가·지역 출생자의 일부 이민 혜택 신청 처리를 보류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심사 재개를 명령했다. 보류 대상에는 F-1 유학생이 졸업 전후 미국에서 전공 관련 업무를 위해 신청하는 OPT 취업허가 신청이 포함돼, 일부 국제학생의 근무 시작 일정에 영향을 준 사안이다.
Inside Higher Ed에 따르면 존 J. 매코널 주니어 연방판사는 2026년 6월 5일 135쪽 결정문에서 해당 정책이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신청자를 차별했고, 법률상 처리해야 할 신청을 일괄적으로 멈추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USCIS는 법원 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추가 사법 심사를 검토하는 동안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류는 USCIS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정책 경보를 통해 고위험 국가·지역 출생자의 일부 신청에 대해 별도 심사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중단한다는 지침을 내면서 시작됐다. 보류 대상에는 OPT를 포함한 취업허가 신청과 일부 영주권 관련 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신청 자체는 가능했지만, 접수 뒤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됐다.
OPT는 F-1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 제도다. 일반 OPT는 통상 최대 12개월이며, STEM 전공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24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후 OPT는 승인된 고용허가서(EAD)와 시작일이 근무 가능 여부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심사 지연은 취업 시작일, 고용주 일정, 체류 신분 유지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nside Higher Ed는 일부 졸업생이 취업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근무 시작일을 미뤘고, 일부 신청자는 급행 처리 비용을 냈으나 보류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 진행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명령 이후 USCIS가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기존 적체와 개별 신청의 심사 요건 때문에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모든 F-1 학생의 OPT가 중단됐거나 모든 OPT 심사가 같은 방식으로 지연됐다는 뜻은 아니다. 쟁점은 특정 국가·지역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처리 보류 정책이다. 참고 자료에서 한국 출생 유학생이 일반적으로 해당 대상으로 제시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출생지, 복수 국적, 과거 체류·신청 이력 등은 개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OPT를 준비 중이라면 학교 DSO의 I-20 OPT 추천일, USCIS 접수일, 희망 근무 시작일, 고용주의 일정 조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접수한 신청자는 USCIS 케이스 상태와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 안내를 기준으로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