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미 교육부, 특수교육·민권 업무 HHS·법무부와 분담

작성자: James Jung · 06/16/26

미국 교육부가 6월 16일 특수교육·재활서비스, 교육 분야 민권 집행, 학생 개인정보 보호, 학교 대상 훈련·자문 업무를 보건복지부(HHS) 및 법무부(DOJ)와 나눠 수행하는 기관 간 협약 4건을 발표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의 공립학교, 대학, 학부모에게는 IEP, 504 플랜, 차별 민원, 학생 개인정보 민원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HHS는 교육부 특수교육·재활서비스실(OSERS) 업무와 관련해 보조금 행정, 준수 점검, 모니터링, 연례 성과 판정, 자료 수집·보고·분석 등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C·D 보조금, 재활법 관련 프로그램, 갈로뎃대학, 국립농아기술연구소, 미국시각장애인인쇄소 관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이 IDEA에 따른 연방정부의 법적 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는 OSERS의 독립적 법정 기능과 교육부의 최종 책임이 유지되며, 주정부와 보조금 수령 기관은 기존 OSERS 및 HHS 담당자와 계속 연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방식에는 단계적 변화가 예고됐다. 2026회계연도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은 교육부 G5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고, 이후 일부 보조금은 HHS의 GrantSolutions와 Pay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민권 집행 분야에서는 교육부 민권실(OCR)과 법무부 민권국이 협력한다. 교육부 팩트시트는 학생, 학부모, 옹호단체가 차별을 겪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처럼 ED-OCR에 전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OCR 직원이 접수된 민원 상태에 계속 응답한다고 설명했다. OCR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 민원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서도 법무부가 민원 검토와 필요한 조사, 해결 방안 권고에 참여한다. 다만 학생 개인정보보호정책실(SPPO)의 관리와 최종 집행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남는다고 교육부 자료는 밝혔다. 학교 대상 훈련·자문 업무에서는 법무부가 공립학교 인종분리 해소 계획 관련 기술 지원에 참여하고, 교육부는 관련 정책 지침과 법정 권한을 계속 관리한다.

AP통신은 이번 발표를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다른 연방기관으로 넘기는 재편 조치로 보도했다. 장애 학생과 민권 분야 단체들은 특수교육 감독을 보건 분야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이 IDEA 집행과 민원 처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민권법 집행과 특수교육 관련 권리 보호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IDEA는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에게 무상 적정 공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는 연방법이다. 매사추세츠 학부모와 학생은 자녀의 IEP, 504 플랜, 차별 민원, 학생 기록·개인정보 민원과 관련해 학교, 교육구, 매사추세츠주 교육 당국, 연방 교육부의 후속 안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