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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주, 2026-27학년도부터 공립학교 AI 교육과정 반영

작성자: James Jung · 06/14/26

코네티컷주가 인공지능(AI) 관련 새 법을 제정하면서 2026-27학년도부터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컴퓨터과학과 AI·신흥기술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 법은 6월 2일 서명됐으며, K-12 교육과정, 교사 연수, 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정, 고등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다룬다.

공개된 안내에 따르면 새 법은 컴퓨터과학을 주 공립학교의 필수 교육 항목에 포함하고, 해당 교육에서 AI와 신흥기술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다만 주 교육 당국은 이를 모든 학생에게 별도 AI 과목을 의무화하거나 졸업 요건을 새로 만드는 조치로 설명하지 않았다. 각 교육구는 기존 수업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거나 별도 수업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코네티컷 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보스턴·뉴잉글랜드 지역 학부모에게도 확인할 만한 변화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등 인근 주에서도 AI 활용 지침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검토하거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고교 진학·대학 준비 과정에서 AI 사용 규정과 과제 윤리 기준이 주별·교육구별로 달라질 수 있다.

법에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AI 챗봇 이용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요구받게 되며, 미성년자 계정에는 야간 알림 제한과 기본 이용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조항의 시행 시점은 항목별로 다르며, 일부 규정은 2026년 10월 이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 차원의 AI Academy도 확대된다. 코네티컷 고등교육 이사회는 AI와 책임 있는 사용, 직업 준비, 교사·관리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온라인 AI Academy는 2025년 출범 이후 수천 명이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도됐으며, 새 법은 청소년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개발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당장 확인할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재학 중인 교육구가 2026-27학년도에 AI와 컴퓨터과학 내용을 어떤 과목 또는 학년에서 다룰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학교별 과제·시험에서 생성형 AI 사용 허용 범위와 출처 표시 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셋째, 미성년자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제한은 법 시행일과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법은 특정 AI 도구 사용을 장려하는 방식보다 교육과 안전 규정을 함께 세우는 데 초점을 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연수, 수업 자료, 학업윤리 기준, 학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실제 운영이 가능하다. 코네티컷 교육 당국과 각 교육구의 후속 안내가 나오면 적용 학년, 수업 방식, 보호자 동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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