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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법원, H-1B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화…DHS는 법원 명령 준수

작성자: James Jung · 06/13/26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규 비자 관련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무효로 판단한 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는 당분간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사안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연구기관 종사자, 대학·병원·학교 채용과 관련이 있다.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청원하는 제도다. 유학생이 졸업 후 OPT 또는 STEM OPT 이후 미국 내 취업을 이어갈 때 활용하는 경로 중 하나다.

문제가 된 수수료는 2025년 9월 19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발표됐다. 포고문은 일정 조건의 H-1B 근로자 입국과 청원을 10만 달러 납부와 연결하고, 국가 이익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적용 대상에는 미국 밖에 있는 일부 H-1B 전문직 근로자 청원이 포함됐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레오 소로킨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6년 6월 8일 해당 정책이 의회 위임 없이 H-1B 청원에 세금 성격의 부담을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행정부가 연방 행정절차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았다.

소송은 20개 주가 제기했다. 이들 주는 수수료가 공립대학, 연구기관, 초중등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인력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주도 소송에 참여했으며, 주정부는 대학 교수진과 연구자 채용에서 H-1B 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DHS는 이후 짧은 공지를 통해 법원 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다음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항소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적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H-1B 제도 전반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고용주 스폰서, 직무 요건, 임금 기준, 추첨 또는 선발 절차, 체류 신분 유지 요건은 별도로 적용된다. 실제 청원 시점에는 USCIS, 고용기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 지역 대학원생과 연구자, 졸업 후 취업 전환을 준비하는 유학생은 OPT 종료일, H-1B 청원 가능 시기, 고용주의 스폰서 여부,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과 DHS 입장은 10만 달러 수수료 집행에 관한 것이며, 개인별 신분 유지나 취업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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