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PLUS 대출 7월 종료 앞두고 대학원 재정보조 방식 조정
미국 대학원·전문대학원 학비 조달에 활용돼 온 연방 Graduate PLUS 대출이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수업 기간부터 신규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원은 민간 학자금대출 안내, 자체 장학금, 프로그램 비용 조정 등을 포함해 재정보조 방식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
변경의 근거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연방법 Public Law 119-21이다. 이 법은 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의 연방 Direct Unsubsidized Loan 한도를 새로 정하고, Graduate PLUS 대출 신규 제공 권한을 종료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일반 대학원 과정 학생의 Direct Unsubsidized Loan 연간 한도는 2만500달러, 총한도는 10만 달러다. 전문학위 과정 학생에게는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기존처럼 학비 총액에서 다른 재정보조를 뺀 금액을 Graduate PLUS로 충당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경과 규정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방 Direct Loan을 받은 재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 기간은 해당 학위 과정의 남은 기간과 최대 3학년도 기준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며, 실제 적용 여부는 재학 중인 프로그램, 등록 상태, 대출 지급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은 학교 재정보조실을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Investopedia는 6월 11일 보도에서 여러 대학 재정보조 부서가 기존 선호 대출기관 목록을 확대하거나 민간 대출기관과의 협의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학교는 대출 부실 위험을 학교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의 제휴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는 장학금 확대나 학위 과정 비용 조정을 통해 학생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 학자금대출은 연방 학자금대출과 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신용심사, 공동서명인 요구, 변동 또는 고정금리, 상환유예 조건, 사망·장애 시 면제 여부, 소득연동 상환 가능 여부가 대출기관별로 다르다. 공공서비스 대출탕감(PSLF) 등 일부 연방 대출 보호 장치가 민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비교해야 한다.
보스턴 지역에서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합격 이후 받은 재정보조 패키지에 Graduate PLUS 대체 방안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비 고지액뿐 아니라 생활비, 건강보험, 수수료, 실습·임상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 학교별 대출 한도와 대체 재원을 비교해야 한다.
F-1 비자 등 대다수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타 연방 학자금지원 적격 비시민권자다. 다만 대학원 재정보조 정책, 자체 장학금 규모, 민간대출 안내 방식이 함께 바뀔 수 있어 유학생도 학교별 국제학생 재정보조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