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농업법안 H.R.7567, 학교급식 식재료 95% 미국산 조항 포함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된 농업법안 H.R.7567에는 학교급식기관이 식품 구매 범주별로 최소 95%를 미국산 제품과 농산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현 문안대로 제정되면 적용 시점은 법 시행 뒤 시작되는 첫 학년도다.
Congress.gov에 따르면 H.R.7567은 2026년 2월 13일 하원에 발의돼 하원 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현재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실제 시행 여부와 방식은 향후 입법 절차와 농무부 후속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연방 규정은 학교급식기관이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산 식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비미국산 식품 구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연간 상업 식품 구매 비용의 10% 이내, 2028년 7월 1일부터 8% 이내, 2031년 7월 1일부터 5% 이내로 제한된다.
H.R.7567의 조항은 이와 별도로 미 농무부 산하 농업마케팅서비스가 지정하는 각 식품 구매 범주에서 95% 미국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농무부가 국내 조달이 어려운 제품과 농산물 목록을 만들고, 해당 품목은 95% 기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 목록은 법 제정 후 6개월 이내 마련되고 이후 2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다.
가디언은 6월 11일 보도에서 바나나, 만다린 오렌지, 통조림 파인애플, 코코넛, 일부 향신료처럼 미국 내 생산이나 공급이 제한적인 품목이 학교 메뉴 편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냉동 채소, 생선, 과일 통조림 등도 가격과 공급 조건에 따라 미국산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품목 사용이 곧바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안 문안은 국내 조달 불가 품목을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농무부가 어떤 품목을 목록에 포함하는지, 교육구별 조달 계약이 언제 갱신되는지, 공급업체가 어떤 대체 품목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각 교육구의 2026-27학년도 이후 급식 메뉴, 식품 알레르기 안내, 특수식단 공지다. 연방 기준이 바뀌더라도 실제 메뉴 변경은 교육구별 예산, 계약 일정, 공급망, 농무부 예외 목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법안 조항을 확정된 급식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가정은 법안 처리 여부와 농무부 지침, 각 교육구 학교급식 공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