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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머클리 등 의원 60여 명, 연방 학자금대출 강제징수 중단 연장 요구

작성자: James Jung · 06/10/26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오리건 연방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연방 교육부에 채무불이행 상태의 학자금대출 강제징수 중단을 연장하고, 기존 제도상 탕감 대상자의 처리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6월 22일까지 관련 계획과 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번 요구에는 아야나 프레슬리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 안드레 카슨 인디애나 연방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요구 사항은 공공서비스대출탕감, 영구·전면 장애 면제, 차입자 방어 상환 면제 등 기존 탕감 프로그램 대상자 처리, 소득기반상환 신청 적체 해소, 임금 압류와 연방 혜택 상계 등 강제징수 중단 유지, 채무불이행 대출의 재무부 이전 중단 등이다.

의원들이 인용한 자료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연방 학자금대출 차입자 770만 명이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300만 명 이상이 연체 상태였다. 연체는 납부기한을 넘긴 상태를 뜻하며, 연방 직접대출은 일반적으로 270일 이상 미납이 이어질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신용보고, 임금 압류, 세금 환급금 상계, 일부 연방 혜택 상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교육부는 1월 16일 행정적 임금 압류와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 등 비자발적 징수 시행을 일시 지연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계획 등 상환제도 변경 시행을 앞두고 차입자가 상환·재활 절차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중단 조치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강제징수가 언제 재개될 수 있는지, 미처리 신청과 대출 서비스업체 감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일정을 요구했다.

또 다른 쟁점은 채무불이행 대출 관리 기능의 재무부 이전이다.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대출 관리 기능을 재무부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계좌가 먼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원들은 기관 간 이관 과정에서 차입자 안내, 기존 구제 절차,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상환제도를 단순화하고 연방대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차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해 왔다. 다만 의원들은 7월 1일 제도 변경 전까지 기존 탕감 대상자와 채무불이행 차입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 중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연방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적격 비시민권자 학생, 또는 연방 Parent PLUS·직접대출 등을 보유한 가족이 있는 가정은 이번 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설 학자금대출은 연방대출과 상환계획, 채무불이행 기준, 구제절차가 다르다.

현재 연방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차입자는 StudentAid.gov 계정과 대출 서비스업체 통지를 통해 연체, 상환유예, 소득기반상환 신청, 채무불이행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특히 탕감 프로그램이나 소득기반상환 신청 심사를 기다리는 경우 신청 상태와 공식 통지 내용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6월 22일 답변 여부와 7월 1일 이후 상환제도 시행 방식은 채무불이행 차입자뿐 아니라 상환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졸업생, 대학원 진학 예정자, 학부모 대출 차입자에게도 실무상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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