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H-1B 신규 청원 10만 달러 납부 요건 취소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6월 8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부과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관련 시행 정책을 전부 취소했다. 레오 T. 소로킨 판사는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가 연방 부처와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조치는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로 발표됐으며, 9월 21일 이후 적용되는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조치 이전 H-1B 청원 관련 법정·규정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대체로 960달러에서 7,595달러 범위였다.
법원은 10만 달러 요건이 단순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H-1B 청원에 대한 세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로킨 판사는 의회가 해당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지 않았으며, 행정부의 시행 자료도 행정절차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또 관련 정책이 통상적인 고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포고를 집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자료를 전부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청원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일반적으로 연간 6만5천 명 상한과 미국 고급학위 보유자 대상 2만 명 추가 상한이 있으며, 대학과 일부 비영리 연구기관 등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은 F-1 학생비자나 OPT 제도가 아니라 H-1B 신규 청원에 붙은 추가 납부 요건이다. 다만 미국 대학 졸업 후 OPT를 거쳐 H-1B 전환을 검토하는 유학생과 고용주에게는 청원 비용과 후속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소송을 낸 주들은 10만 달러 요건이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공립대학 교수·연구자, 의료 인력 채용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교육, 보건, 의학 연구 분야의 H-1B 활용과 관련된 결정으로 설명했다.
백악관은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고용주는 이번 판결만으로 H-1B 제도 전반이 확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보다, 항소 여부와 USCIS·국무부의 후속 안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