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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공립학교 휴대전화 제한 법안, 협의위원회서 조율

작성자: James Jung · 06/08/26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공립 K-12 학교의 학생 개인 전자기기 사용 제한 법안을 상·하원 협의위원회에서 조율하고 있다. 주의회 공지에 따르면 협의위원회는 2026년 6월 4일 오후 1시 보스턴 주의사당에서 회의를 열고 상원안 S.2581과 하원 수정안 H.5366의 차이를 검토했다.

상원안 S.2581은 공립학교와 학군이 2026-27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생 개인 전자기기 사용 제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기기는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기 등이며,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승인한 기기는 제외된다.

상원안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 쉬는 시간, 수업 사이 시간 등 학교 일과 중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과 신체 소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다만 개별화교육계획(IEP), 504 플랜, 장애 관련 편의, 의료인이 서면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조기 대학·이중등록·직업교육 장소 이동 등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원 수정안 H.5366은 학교 내 개인 전자기기 제한에 더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정도 포함했다. 하원안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계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14세와 15세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 제공을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안 모두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교 일과 중 학생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학생이 긴급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징계가 특정 학생 집단에 불균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한다. 비준수만을 이유로 정학이나 퇴학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공통된다.

현재 법안은 최종 법률이 아니다. 상원은 2025년 7월 31일 S.2581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2026년 4월 8일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이 하원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의위원회가 구성됐고, 하원도 5월 20일 협의위원회 구성에 합류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양원 처리와 주지사 서명 절차가 남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2026-27학년도 각 학군의 실제 시행 정책이다.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기기 보관 방식, 긴급 연락 절차, 의료·장애·언어 접근 관련 예외, 학교 행사 적용 범위는 학군별 정책과 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은 별도 조치로 2026년 5월 8일 공립학교, 차터스쿨, 교육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50만 달러 규모의 Phone-Free Schools Support Grant를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학교의 휴대전화 없는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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