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로이 의원, H-1B 개편·OPT 폐지 포함 법안 발의
미국 연방하원에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 개편과 F-1 유학생 OPT 폐지를 포함한다고 설명된 법안이 발의됐다. 텍사스주 공화당 칩 로이 하원의원은 6월 4일 ‘American White-Collar Worker Jobs Act of 2026’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의회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전까지 현행 OPT와 STEM OPT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로이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법안은 현행 H-1B 추첨 기반 선발 방식을 임금 기준 우선 선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주가 미국 내 근로자를 먼저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최근 같은 직무군에서 미국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의 H-1B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법안 원문은 H-1B 노동조건신청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을 제시한다. 고용주는 직무 분류, 근무지 주소, 임금, 신청 대상자의 국적 등 정보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임금은 동일·유사 직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 또는 노동부가 산정하는 해당 지역·직종 75번째 백분위 임금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체류 기간 관련 조항도 바뀐다. 법안 원문은 H-1B 체류 가능 기간을 현행 일반 최대 6년 체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H-1B 청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높은 급여가 제시된 청원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도 제안됐다.
유학생에게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OPT다. 로이 의원실은 법안이 H-1B를 영주권 취득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끝내고 OPT 프로그램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원문에는 외국인에게 특정 범주의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권한을 의회에 한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6월 7일 현재 이 법안은 시행 중인 법이 아니다. 하원과 상원의 심의·통과, 대통령 서명 등 입법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USCIS와 DHS가 안내하는 현행 F-1 실무훈련 제도는 유지된다.
현행 USCIS 정책 안내에 따르면 F-1 학생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공과 직접 관련된 OPT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학위 과정 종료 후 OPT는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이다. DHS STEM 지정 전공의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학교 DSO 추천, Form I-765 제출, STEM OPT 훈련계획 등 요건을 갖춰 24개월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F-1 유학생은 법안 제안과 현행 제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OPT 신청, STEM OPT 연장, H-1B 전환 일정, 취업허가 상태, 체류 신분 유지 요건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USCIS·DH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