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미 DHS F-1·J-1 체류기간 최종 규칙안, OMB 심사 단계

작성자: James Jung · 06/04/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을 현행 ‘Duration of Status(D/S)’에서 고정된 체류기간으로 바꾸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심사에 올린 상태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 재학생, 2026년 가을학기 입학 예정 유학생에게는 최종 규칙의 발효일과 기존 신분 보유자에 대한 전환 규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OMB의 RegInfo 기록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RIN 1653-AA95이며, 2026년 5월 5일 ‘Final Rule’ 단계로 접수됐다. 공개된 EO 12866 회의 기록에는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최종 규칙 단계 관련 회의가 여러 차례 올라와 있다. 최종 규칙 전문은 아직 연방관보에 게시되지 않았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시한 제안안은 F, J, 일부 I 비이민자의 입국 허가 방식을 D/S에서 고정된 기간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안 기준으로 F 및 J 체류기간은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4년을 넘지 않도록 설정된다. 학위 과정이나 연구 일정이 더 길거나, 프로그램 변경·전학·OPT 또는 STEM OPT 일정과 체류기간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USCIS에 체류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다.

현행 D/S 체계에서는 F-1 학생이 유효한 I-20와 SEVIS 기록을 유지하고 학업 및 허가된 취업 조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J-1 교환방문자는 DS-2019와 프로그램 요건을 기준으로 신분 유지 여부가 판단된다. 고정 체류기간 방식이 도입될 경우 I-94에 표시되는 체류 만료일, 학교 기록, USCIS 연장 신청 시점이 지금보다 직접적인 확인 대상이 된다.

5월 22일 미 하원의원 4명은 DHS와 OMB에 보낸 서한에서 현행 D/S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서한은 전공별 학업·연구 기간이 다르고, 특히 일부 STEM 박사 과정은 6년을 넘을 수 있어 4년 고정기간이 반복적인 연장 신청, 처리 지연, 학업 연속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 일부 의원의 의견이며, 최종 규칙 내용이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학생과 학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최종 규칙의 발효일, 기존 재학생 적용 방식, 해외 재입국 시 I-94 처리, 전학과 학위 변경, 프로그램 연장, OPT 및 STEM OPT 신청과의 관계다.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의 사전 안내와 최종 연방관보 공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규칙 전문과 학교별 DSO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2025년 제안안의 세부 내용이 최종 규칙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종 규칙이 연방관보에 게시되기 전까지는 기존 D/S 체계와 학교별 신분 유지 지침이 계속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