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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칼리지·UMass Amherst, 과제 AI 사용은 강의별 교수 허가가 기준

작성자: James Jung · 06/04/26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에서 생성형 AI 사용 여부가 강의별 학업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스미스칼리지와 UMass Amherst의 공식 안내는 공통적으로 과제·시험·학업 활동에 AI 도구를 사용할 때 담당 교수의 명시적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뉴잉글랜드퍼블릭미디어(NEPM)는 6월 3일 스미스칼리지 사례를 통해 대학 수업에서 AI 활용 범위와 징계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EPM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칼리지가 2025년 봄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생성형 AI를 ‘학업 보조’ 용도로 한 번 이상 사용했다고 답했다. 51%는 ‘사고 대체’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스미스칼리지의 학생 안내는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전교 공통의 단일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각 강의의 교수가 AI 사용 허용 여부와 범위를 정하며, 강의계획서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교수에게 확인하기 전까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다.

스미스칼리지 안내는 AI가 만든 문장을 교수 허가와 적절한 인용 없이 자신의 글처럼 제출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시험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다뤄질 수 있다. 반면 개념 설명을 다시 듣거나 연습문제를 만들어 학습하는 방식은 곧바로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강의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UMass Amherst도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학의 생성형 AI 안내는 학생이 ChatGPT, Copilot, Gemini 등 AI 도구를 사용해 학업 과제를 완성하려면 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다. 명시적 허가가 없는 경우 해당 수업에서는 AI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며, 무단 사용은 학업윤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자료 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학교 이름보다 강의별 기준이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어떤 수업은 AI 사용을 제한하고, 다른 수업은 특정 단계나 방식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문장 수정, 번역, 개념 설명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경우에도 최종 제출물 작성에 AI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분하고, 강의계획서와 교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칼리지 안내에 따르면 학업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는 절차상 중대한 오류, 새 증거, 편향적 처리 등 제한된 사유에 따라 결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반 사항이 성적표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중대한 경우에는 성적표 기재가 결정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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