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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보육시설 대상 ICE 대응 지침 공개

작성자: James Jung · 05/28/26

매사추세츠주 힐리 행정부가 5월 28일 학교, 보육시설, 대학 캠퍼스 등 교육 관련 기관이 연방 이민집행관과 접촉할 때 참고할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담당자 지정, 영장 확인, 학생·가족 개인정보 보호, 현장 기록 절차 등을 기관별 내부 절차로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보육기관 대상 지침은 기관장이 고위 관리자나 디렉터급 직원을 이민집행관 대응 담당자로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가 사법영장과 행정영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받도록 안내한다. 담당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연락할 절차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지침은 기관 내 공용구역과 비공개구역을 미리 구분하고, 이민집행관이 도착했을 때 대기할 장소를 정해두도록 권고한다. 비공개구역에는 교실, 사무실, 기숙사 등 일반 접근이 제한되는 공간이 포함될 수 있다. 주정부 지침은 유효한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비공개구역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설명한다.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현장 직원은 이민집행관의 요청 내용, 제시된 문서, 방문 시간, 관련자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하고 내부 보고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받는다.

아동이나 학생이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가족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다만 직원이 연방 공무원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이번 지침은 힐리 주지사가 올해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해당 행정명령은 주 행정부 소속 기관이 공공안전상 필요가 인증되지 않은 새 287(g)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 시설의 비공개구역에서 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인 유학생과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 보육기관이 별도 내부 절차를 마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은 기관 운영 절차에 관한 안내이며, 개인의 체류 자격이나 이민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주정부 공식 지침과 각 교육기관의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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