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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신분조정 새 지침, F·J 유학생은 영주권 절차 영향 확인 필요

작성자: James Jung · 05/28/26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USCIS)가 2026년 5월 22일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심사와 관련한 새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미국 내 F-1·J-1 유학생과 연구자 가운데 이미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했거나 신청을 검토 중인 경우, 본인 절차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조정은 미국 안에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다. 반면 영사처리는 신청자가 해외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한 뒤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방식이다.

USCIS의 이번 메모는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해외 영사처리를 일반 경로로 보고, 미국 내 신분조정은 재량 심사 대상인 예외적 구제로 다루겠다는 방향을 명시했다. 심사관은 개별 사건별로 관련 요소를 검토해 신분조정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일대 국제학생·학자 사무소는 5월 26일 안내에서 이번 지침이 신분조정의 법적 자격요건 자체를 바꾸거나 새로운 제출서류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USCIS 심사관이 재량 판단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메모는 즉시 시행돼 계류 중인 신청과 향후 신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MIT 국제학생 사무소도 5월 22일 공지에서 USCIS 발표를 전하며, 영주권 신분조정이 제한된 ‘예외적 상황’에서만 승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책 변화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MIT는 어떤 경우가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지, 이미 접수된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모든 F-1·J-1 학생에게 즉각적인 신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대 국제학생 서비스는 F 또는 J 신분 학생이라도 영주권 신분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앞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직접 관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체류 연장, 비이민 신분변경,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 등은 이번 지침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주권 절차는 학생비자 체류 유지, 해외여행, 재입국, 취업허가와 연결될 수 있다. F-1·J-1 학생, OPT 또는 STEM OPT 체류자가 영주권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학교 국제학생 사무소의 일반 안내와 별도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이민법 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연구자는 소속 학교 국제학생 사무소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 사무소는 일반적인 체류 신분 안내를 제공하지만, 영주권 신청 전략이나 승인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은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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