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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격리 규정, 2026년 8월 시행 앞두고 정책 정비

작성자: James Jung · 05/27/26

매사추세츠주 학교의 학생 타임아웃·격리 관련 개정 규정이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 초중등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24일 관련 규정 개정을 승인했으며, 나한트 스쿨위원회 등 일부 교육구는 학생 신체제한과 격리 관련 지역 정책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 대상은 603 CMR 46.00의 신체제한 및 타임아웃 관련 규정과 603 CMR 18.00의 승인된 특수교육 학교·프로그램 안전 기준이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는 공립학교,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협력기관, 승인된 특수교육 학교와 프로그램이 시행일 전까지 정책과 훈련, 보고 절차를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정 규정에서 타임아웃은 학생이 진정을 목적으로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행동 지원 전략으로 규정된다. 타임아웃 중 학생은 교직원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아야 하며, 교직원은 학생 곁에 있거나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 공간은 청결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어야 하고, 학생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크기와 조명, 환기, 냉난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격리는 학생이 혼자 있는 방이나 공간에 비자발적으로 머물도록 하고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정의된다. 개정 규정은 격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 위험이 있는 제한된 긴급 상황에서만 예외를 둔다. 이 경우에도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성인의 현장 모니터링, 가족의 사전 동의, 면허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의사의 문서화 등 조건이 적용된다.

신체제한도 처벌이나 일반적 행동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규정은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 위험을 초래하고, 덜 침해적인 개입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만 신체제한을 긴급 절차로 허용한다.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이나 개별 행동계획에도 신체제한을 표준 대응으로 포함할 수 없다.

학부모가 확인할 항목은 자녀 학교가 타임아웃 공간을 사용하는지, 해당 공간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지, 교직원 관찰과 즉시 대응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등이다. 30분을 넘는 타임아웃에 대한 승인 절차, 신체제한 또는 긴급 격리 발생 시 24시간 내 구두 통지와 3학업일 내 서면 보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학교 정보를 받아온 가정은 관련 서면 보고서가 같은 언어로 제공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학교가 성적표 등 주요 학교 정보를 비영어 언어로 제공해 온 경우, 신체제한 관련 서면 보고도 해당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시행 준비를 위해 별도 재정 지원도 공지했다. 2025년 10월 약 300만 달러 규모의 경쟁 보조금 신청을 열었고, 2026년 2월에는 78개 교육구, 차터스쿨, 교육협력기관, 승인된 특수교육 학교 등에 총 360만 달러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교직원 훈련, 행동지원팀 운영, 보고와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등에 쓰이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교육구별 정책과 학교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가정은 소속 학교와 교육구가 공개하는 학생 행동지원, 타임아웃, 신체제한, 긴급 격리 관련 최신 정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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