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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스비니어드 고교생 ICE 구금 해제…부친 5월 27일 정오까지 석방 명령

작성자: James Jung · 05/26/26

마서스비니어드 지역 고교생 Nycolas de Al Varenga Lima(15)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에서 풀려났고, 함께 구금됐던 부친 Rogerio da Silva Lima에 대해서도 5월 27일 정오까지 석방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GBH는 5월 26일 보도에서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Julia Kobick 판사가 학생 석방을 명령했으며, Indira Talwani 판사가 별도 심리에서 부친 석방 기한을 정했다고 전했다.

Nycolas는 Martha's Vineyard Regional High School 재학생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5월 18일 부친과 함께 Menemsha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중 미 해안경비대 조사를 받았고, 이후 Woods Hole에서 ICE에 인계됐다.

해안경비대 측은 조난 가능성 신고에 대응해 선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artha's Vineyard Times 보도에 따르면 해안경비대는 선박 등록번호와 소화기 등 안전 장비 관련 사항을 확인한 뒤 성인 탑승자의 신원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부친에게 내려진 2023년 퇴거 명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절차상 학생은 5월 22일 긴급 심리 뒤 성인 형제에게 인계됐다. Kobick 판사는 정부에 6월 5일까지 미성년 학생 구금이 적법했는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라고 했고, 그 전까지 ICE가 학생을 다시 구금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친은 5월 26일 GBH 보도 시점에 Plymouth County의 ICE 구금 시설에 있었다. 정부는 부친과 학생에게 추방 명령이 있다고 밝혔으며, GBH는 정부 측이 두 사람에 대한 별도 형사 혐의나 유죄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변호인 측은 구금 절차와 이전 명령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Martha's Vineyard Times는 5월 22일 Martha's Vineyard Regional High School 학생 약 200명이 Nycolas의 석방을 요구하며 교외로 나와 walkout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학생이 별도로 확인할 지점은 공립학교 등록권과 학생 기록 보호 원칙이다. 연방 교육부는 학생 또는 부모·보호자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보스턴 공립학교(BPS)도 등록 과정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의 이민 신분 또는 시민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BPS는 FERPA에 따라 학생 개인 식별 정보가 보호되며, 법원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부된 소환장 없이 연방 이민 단속기관을 포함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공립학교 등록권과 학생 기록 보호 원칙이 개별 이민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다음 확인 지점은 부친 석방 명령 이행 여부, 6월 5일까지 예정된 정부 측 설명 제출, 학생의 학교 복귀와 관련한 학군 지원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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