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대학원 연방대출 한도 규칙 소송 참여…2026년 7월 시행 예정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이 5월 19일 미국 교육부의 대학원·전문대학원 연방 학자금대출 한도 규칙을 다투는 다주 소송에 참여했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연방대출 대상 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의 직접 비보조대출 한도와 Grad PLUS 대출 이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준다.
미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 대학원 과정 학생은 연방 직접 비보조대출을 연 2만500달러, 누적 10만 달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문학위 과정 학생은 연 5만 달러, 누적 20만 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대학원·전문대학원생 대상 신규 Grad PLUS 대출은 폐지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교육부는 새 한도가 대학원 대출 증가와 등록금 상승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는 2024-25학년도 기준 대학원생이 전체 대출자 중 16.8%였지만 해당 연도 전체 대출 지급액의 46.6%를 받았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어떤 전공을 ‘전문학위’로 분류할 것인지다. 매사추세츠 등 원고 측은 교육부가 전문학위 정의를 좁게 적용해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의사보조, 사회복지, 언어병리, 청각학, 운동트레이닝 등 일부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학생들이 더 낮은 일반 대학원 한도에 묶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재학생에게는 한시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 FAQ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같은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고, 2026년 7월 1일 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대출을 받은 학생은 일정 기간 기존 대출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변경, 전학, 중도 철회 또는 재등록 등은 예외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 확인이 필요하다.
보스턴 지역 대학원·전문대학원 진학 예정자 중 연방 학자금지원 대상자는 입학 전 재정보조 통지서에서 전공의 프로그램 분류, 적용 대출 한도, Grad PLUS 이용 가능 여부, 대체 재원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F-1 등 일반 임시비자 유학생은 통상 연방 학자금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규칙의 직접 대상은 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타 연방 기준상 적격 비시민권자이며, 유학생은 학교 자체 장학금, 조교십, 민간 대출 가능 여부 등 별도 재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