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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신분조정 새 지침 발표…유학생 I-485 절차 확인 필요

작성자: James Jung · 05/24/26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USCIS)가 5월 22일 새 정책 메모를 공개하고,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비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국무부의 해외 영사 절차를 원칙적 경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USCIS는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 비자 소지자를 예로 들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사안별 재량 심사를 거치는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F-1 학생비자, OPT 또는 STEM OPT 체류 중 장기 체류·취업·영주권 절차를 검토하는 유학생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발표 내용은 학생비자 등록 유지, I-20, SEVIS, OPT 승인 요건을 직접 변경한 것은 아니다.

USCIS가 언급한 신분조정은 미국 안에 있는 신청자가 Form I-485를 통해 합법 영주권자 신분을 신청하는 절차다. 해외 영사 절차는 신청자가 미국 밖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식이다.

USCIS는 심사관에게 각 신청 건의 관련 요소를 사안별로 검토해 미국 내 신분조정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발표문은 임시 체류자의 미국 방문 목적이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AP통신은 USCIS가 새 지침의 적용 시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적용 여부, 신청자가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I-485 신청자나 향후 가족초청·취업이민 경로를 검토하는 학생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이민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민법 분석을 낸 Tafapolsky & Smith LLP는 이번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해외 이민비자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신분조정은 의회가 인정한 영주권 취득 경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Murthy Law Firm은 이번 메모가 신분조정이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혜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Goel & Anderson은 합법 신분을 유지해 온 다수의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과거 신분 위반·체류 공백·무단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재량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들 분석은 공통적으로 이번 메모가 이민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거나 신분조정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USCIS 심사에서 체류 목적, 신분 유지 기록, 출입국 이력, 미국 내 신청을 선택한 사유 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에게 이번 발표는 당장 수업 등록이나 체류 자격을 자동으로 바꾸는 조치라기보다, 영주권 신청 방식과 여행 계획, 신분 유지 기록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 지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공식 적용 범위와 후속 안내는 USCIS, 국무부, 각 대학 국제학생 사무소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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