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매사추세츠 학교 휴대전화 제한 법안 조정위로, 관련 보조금 6월 5일 마감

작성자: James Jung · 05/23/26

매사추세츠주 공립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 의회 상·하원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별도로 주 검찰청은 학교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휴대전화 제한 정책 도입을 지원하는 50만 달러 규모 보조금 신청을 2026년 6월 5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주 의회 기록에 따르면 상원은 2025년 7월 31일 ‘학생 학습과 정신건강 증진법’(S.2581)을 찬성 3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2026년 4월 8일 수정안을 붙여 129대 25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5월 7일 하원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원도 5월 20일 수정안을 고수하고 조정위원을 임명했다.

상·하원 안은 모두 학교 수업일 중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기기는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기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승인한 기기는 제외된다.

하원 수정안은 2026년 9월 1일까지 각 학군이 개인 전자기기 사용 제한 정책을 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승인된 지역 정책이 없으면 주 교육부의 모델 정책이 적용된다.

정책에는 기기 보관 방식 또는 기기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방법, 학부모·보호자가 학생과 연락할 수 있는 최소 1개 방식, 학생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식이 포함돼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정책 위반만을 이유로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이 작성돼 있다.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개별화교육계획(IEP), 504 플랜, 장애 관련 법적 편의 제공, 의료인의 서면 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이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원안에는 언어 접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하원 수정안에는 학교 내 기기 제한 외에 소셜미디어 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이 안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 이용자는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연령 확인 체계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항들은 조정위원회 협의와 최종 표결,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시행된다.

주 검찰청의 Phone-Free Schools Support Grant는 법안과 별도로 진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 대상은 공립 학군, 차터스쿨 학군, 교육 협력기관이다. 신청은 검찰청 온라인 보조금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마감 뒤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신청 기관의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배정될 수 있다. 사용 가능 항목에는 잠금형 휴대전화 보관 장치, 기기 접근 제한 기술, 교직원 연수, 지역사회 설명과 의견 수렴, 학교 분위기와 학생 참여도 평가 도구, 번역·접근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 시작 예정일은 2026년 9월 1일이며, 사업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보조금 관련 질문은 5월 2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최종 법안 문구와 각 학군의 후속 공지가 중요하다. 주 차원의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조금 신청과 지역별 정책 준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2026-27학년도 개학 전 학교별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