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미 DHS, F/J 비이민 신분 D/S 종료 최종안 OMB 심사

작성자: James Jung · 05/22/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일부 I 비이민 분류 소지자의 체류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OMB 규제정보시스템에는 해당 규칙안이 2026년 5월 5일 접수됐고, 5월 22일 기준 심사 단계는 'Pending Review'로 표시돼 있다.

이번 규칙안의 핵심은 현재 F/J 비이민 신분 체류 관리에 쓰이는 'Duration of Status', 즉 D/S 방식을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D/S는 학생이나 교환방문자가 신분 조건을 유지하고 학업 또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체류가 인정되는 방식이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시한 제안 규칙에 따르면, F-1과 J-1 신분은 원칙적으로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을 넘지 않는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프로그램 기간이 더 필요하거나 OPT, STEM OPT, 학업 연장 등으로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의 SEVIS 조치와 별도로 USCIS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현재 최종 규칙 전문은 아직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일, 기존 유학생에 대한 전환 규정, OPT 및 STEM OPT 신청자 처리 방식, 해외 출국 후 재입국 시 적용 방식은 최종 문안 확인이 필요하다. NAFSA도 DHS가 2026년 5월 5일 최종 규칙안을 OMB에 제출했다고 안내하면서, 연방관보 게재 전에는 구체적 시행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2026년 가을학기 입학을 준비하는 유학생은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I-94 기록의 체류 표기, 여권 만료일, OPT 또는 STEM OPT 일정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학생의 체류 가능 기간과 신청 시점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나 이민법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관보의 2025년 제안 규칙에는 2만1,924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최종 규칙이 게재되면 시행 유예기간과 전환 조항이 함께 공개될 수 있어, 유학생과 학교 담당자는 연방관보와 OMB 심사 상태를 기준으로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