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대학원 연방대출 상한 규칙 소송 참여…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매사추세츠주가 5월 19일 미국 교육부의 대학원·전문학위 과정 연방 학자금대출 상한 규칙에 이의를 제기한 다주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해당 최종 규칙은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교육부 최종 규칙은 대학원생과 전문학위 과정 학생의 연방 직접 비보조대출 한도를 새로 정하고, 대학원·전문대학원생 대상 Direct PLUS, 이른바 Grad PLUS 대출을 일반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등록 기간부터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2만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 직접 비보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학위 과정 학생은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쟁점은 어떤 과정이 ‘전문학위’로 분류되는지다. 최종 규칙은 약학, 치의학, 수의학, 카이로프랙틱, 법학, 의학, 검안, 정골의학, 족부의학, 신학, 임상심리학 등을 전문학위 범위에 포함했다. 규칙은 일반적으로 박사 수준의 과정인지, 최소 6년의 고등교육 과정이 필요한지, 전문 면허가 요구되는지, 관련 전공분류 코드가 해당 분야와 맞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원고 측은 교육부가 의회가 정한 범위를 좁게 해석해 간호, 사회복지, 교육, 공중보건, 상담, 재활·치료 분야 등 일부 대학원 과정 학생의 대출 접근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또 현재 재학생에 대한 전환 예외 규정이 전학, 중도 탈퇴, 재등록 상황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새 규칙이 과도한 차입을 줄이고 대학의 비용 인하를 유도하며 상환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규칙은 Grad PLUS의 무제한 차입 구조를 종료하고, 대학원·전문학위 과정의 연간 및 총 대출 한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환 규정도 확인 대상이다. 2026년 6월 30일 현재 같은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고, 2026년 7월 1일 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대출을 받은 학생은 일정 기간 기존 한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면 예외 적용이 끝날 수 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입학 예정 프로그램이 일반 대학원 과정인지 전문학위 과정인지, 학교가 어떤 대출 한도와 자체 프로그램별 한도를 적용하는지 재정보조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26년 여름 이후 새로 입학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작일, 대출 실행일, 재학 상태가 대출 가능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방 학생지원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 F-1, F-2, M-1 등 일반 학생비자 신분은 대체로 연방 Title IV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유학생은 학교 장학금, 민간 대출, 비연방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