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F·J 비자 ‘고정 체류기간’ 최종 규정안 OIRA 심사 단계
미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일부 I 비자 보유자의 체류 방식 변경을 담은 최종 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규제정보국(OIRA)에 제출했다. Reginfo.gov에 따르면 해당 규정안은 RIN 1653-AA95로, 2026년 5월 5일 접수됐으며 5월 15일 현재 ‘심사 중’ 상태와 ‘최종 규정’ 단계로 표시돼 있다.
규정안의 공식 명칭은 ‘비이민 학업 학생, 교환방문자 및 외국 언론 대표에 대한 고정 입국 기간과 체류 연장 절차 수립’이다. 대상 분류에는 F, J, 일부 I 비자가 포함된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앞둔 유학생, 교환방문자에게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현재 F-1과 J-1 상당수는 입국 시 I-94에 특정 만료일이 찍히는 대신 ‘Duration of Status(D/S)’, 즉 신분 유지 기간 기준으로 체류가 허용된다. 학생이나 교환방문자가 학교 등록, SEVIS 기록, 학업 또는 프로그램 참여 조건, 허가된 취업 조건 등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시한 제안 규정은 이 방식을 고정된 입국 허용 기간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문은 F·J 비자 보유자의 입국 기간을 I-20 또는 DS-2019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의 기록 변경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USCIS에 정해진 양식, 수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
제안 규정에는 연장 신청 과정에서 생체정보 제출이나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F-1 학생의 경우 연장 신청 시 유효하게 승인된 I-20, 재정 증빙, 신분 유지 여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 규정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절차는 연방관보에 게시되는 최종본을 확인해야 한다.
OPT와 STEM OPT를 준비 중인 학생도 최종 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안문에는 OPT 또는 STEM OPT 중인 F 비자 보유자의 체류 기간을 고용허가서(EAD) 만료일이나 학교 담당자가 I-20에 기재한 권고 고용 종료일 등과 연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이 최종 규정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개 의견 접수는 2025년 9월 29일 마감됐다. 연방관보 제안문은 일반 의견 제출 마감일을 2025년 9월 29일로, 정보수집 관련 의견 제출 마감일을 2025년 10월 27일로 안내했다. 관련 보도와 규정 기록에 따르면 이 규정안에는 약 2만2,000건의 공개 의견이 접수됐다.
OIRA 심사가 끝나면 최종 규정은 통상 연방관보에 공개되며, 그 문서에서 시행일과 기존 체류자에 대한 전환 조항이 확정된다. 5월 15일 현재 단계에서는 규정이 시행 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학생과 입학 예정자는 I-20 프로그램 종료일, I-94 기록, 여권 만료일, OPT 또는 STEM OPT 신청 일정,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26년 가을학기 입국 예정자, 학위 기간이 4년을 넘을 수 있는 박사과정·전문과정 학생, OPT 전환을 앞둔 학생은 최종 규정 공개 여부와 학교별 안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