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IDEA 특수교육·조기개입 재원 1억4,400만 달러 추가 배정
미 교육부가 5월 13일 장애 영유아와 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인교육법(IDEA) 관련 재원 1억4,400만 달러를 올해 주정부와 지역기관에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원은 가정이나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보조금이 아니라, 주와 지역기관이 운영하는 특수교육 및 조기개입 서비스에 쓰이는 연방 재원이다.
IDEA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학생에게 조기개입,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법이다. 출생 후 2세까지의 영유아와 가족은 IDEA Part C 조기개입 대상이 될 수 있고, 3세부터 2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은 IDEA Part B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 전문매체 K-12 Dive는 교육부 대변인 설명을 인용해 이번 1억4,400만 달러 중 약 1억2,360만 달러가 Part B, 약 2,050만 달러가 Part C에 배정된다고 보도했다. 배정은 주와 준주를 대상으로 한 공식 교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점은 7월 1일과 10월 1일로 안내됐다.
미 교육부의 공식 발표에는 해당 재원이 올해 주 및 지역기관의 IDEA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개별 가정의 신청 자격이나 서비스 비용이 즉시 바뀐다는 공지가 아니라, 연방 재원이 주와 지역 서비스 체계로 내려가는 일정과 용도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같은 날 IDEA Part C 지침도 공개했다. 지침은 주정부가 선택할 경우, 장애가 있는 영아를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 전부터 정보 제공, 공공 안내, 의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지침은 주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목적으로 별도 추가 재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출생 전 의뢰가 이뤄진 경우에도 영아의 IDEA Part C 자격 판정은 출생 전 완료될 수 없다.
교육부 지침은 주정부가 이 선택권을 활용하고, 출생 전 의뢰와 평가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45일 안에 의뢰와 자격 판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IFSP 작성과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도 출생 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매사추세츠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의 조기개입이 주 Early Intervention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CDC의 주별 조기개입 연락처 목록에는 매사추세츠 Early Intervention 연락처가 800-905-8437로 안내돼 있다.
3세 이상 아동의 특수교육 평가는 거주 지역 공립학교 또는 학군의 특수교육 절차와 연결된다. 매사추세츠 초중고 특수교육은 주 초중등교육부(DESE)가 IDEA Part B와 주 특수교육법 준수를 감독하며, DESE는 가족을 위한 특수교육 안내, 절차상 권리 안내, IEP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방 발표가 매사추세츠 내 지역별 서비스 신청 방식 변경으로 이어지는지는 주정부와 학군의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정이 확인할 실무 항목은 자녀 연령, 평가 의뢰 경로, IFSP 또는 IEP 절차, 통역·번역 지원 여부, 지역 조기개입 기관 또는 학군 특수교육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