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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은, 1분기 학자금 대출 90일 이상 연체율 10.3% 보고

작성자: James Jung · 05/13/26

뉴욕연방준비은행이 5월 1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부채·신용 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 90일 이상 연체율이 10.3%로 집계됐다. 전 분기 9.6%보다 높아진 수치다. 미국 내 대학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명의 대출 보유자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가진 경우 본인 계정의 대출 상태와 서비스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뉴욕연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미국 전체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180억 달러 늘어난 18조8천억 달러였다.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6천600억 달러 수준으로, 전 분기보다 60억 달러 줄어 사실상 큰 변동은 없었다.

학자금 대출 부문에서는 90일 이상 심각 연체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2025년 4분기 16.2%에서 2026년 1분기 10.9%로 낮아졌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된 잔액 비율은 10.3%로 올라 상환 재개 이후 연체 문제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뉴욕연은은 120일을 넘겨 연체된 약 26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미 교육부 Default Resolution Group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뉴욕연은 산하 Liberty Street Economics 분석은 2025년 4분기 약 100만 명, 2026년 1분기 약 260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의 디폴트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Federal Student Aid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은 예정된 상환을 최소 270일 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될 수 있으며, 디폴트 이후에는 대출이 Default Resolution Group으로 이전될 수 있다. 대출 종류가 FFEL 등 다른 형태인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학 입시 일정 변화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중 연방 대출을 받은 학생, 졸업 후 상환을 시작한 차주, Parent PLUS 등 학부모 명의 연방 대출 보유자에게는 상환계획, 연체 여부, 연락처 등록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실무 정보에 해당한다.

한국 국적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타 적격 비시민권자인 학생 또는 학부모가 연방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번 통계와 관련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립 학자금 대출은 연방 대출과 상환 유예, 연체 처리, 추심 절차가 다르므로 계약서와 대출기관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미 교육부와 재무부는 3월 연방 학자금지원 관련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디폴트 상태의 연방 학자금 대출 회수 업무에 재무부가 관여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차주는 StudentAid.gov, MyEdDebt.ed.gov, 각 대출 서비스 기관 계정에서 대출 상태와 공식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학별 재정보조 사무실은 재학 중 등록금, 장학금, 재정보조 일정과 학교 내부 절차를 안내한다. 졸업 후 연방 대출 상환 상태와 디폴트 해소 절차는 별도의 대출 서비스 기관, Federal Student Aid 계정 또는 Default Resolution Group을 통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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