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 규정안, OIRA 최종 심사 단계
미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외신 종사자의 체류 방식을 Duration of Status(D/S)에서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 Reginfo.gov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2026년 5월 5일 접수됐으며, 5월 7일 현재 Final Rule 단계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 D/S 제도에서는 F 비자 학생이 학업 과정과 허가된 실습을 유지하는 동안, J 비자 방문자가 승인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정해진 체류 만료일 없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제안 규정은 이 방식을 폐지하고 입국 또는 체류 승인 시 Form I-94에 구체적인 종료일을 기재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2025년 제안 규정 기준으로 F·J 비자의 체류기간은 프로그램 기간까지로 제한되며, 최대 4년을 넘지 않는다. 학업 또는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영어연수 과정의 경우 F-1 학생에게 방학·휴가 기간을 포함해 총 24개월 한도를 두는 내용이 제안 규정에 포함됐다. 제안 규정은 또 F-1 학생의 졸업 또는 허가된 실습 종료 후 출국 준비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 이전과 전공·교육목표 변경 제한도 포함됐다. 제안 규정은 F-1 학생이 첫 학년 중 학교를 이전하거나 교육목표를 바꾸는 경우 SEVP 예외가 없는 한 제한하고, 대학원 이상 과정 학생의 프로그램 변경은 재학 중 허용하지 않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다만 최종 규정 본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문구, 시행일, 기존 D/S 체류자의 전환 방식, I-20 또는 DS-2019 종료일과 I-94 체류 만료일의 관계는 OIRA 심사 완료 후 연방관보에 공표되는 최종본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방관보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안 규정에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2만1,92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DHS는 규정 제안 배경으로 유학생·교환방문자 규모 증가, 체류 감독 필요성, 신분 위반 여부 확인 절차 강화를 들었다.
국제교육단체 NAFSA는 D/S 폐지가 학생과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체류 연장 신청, 상담,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체의 분석이며, 최종 규정의 실제 부담과 절차는 최종 문구와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앞둔 유학생에게는 최종 규정 공표 여부, 시행일, 기존 체류자의 전환 규정, 학교 발급 서류와 I-94 만료일의 일치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현 단계에서 기존 D/S 제도가 즉시 폐지된 것은 아니며,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와 DHS·USCI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