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대상 F-1 유학생 특별구제, 2026년 5월 27일 종료 예정
미국 F-1 유학생 특별구제 제도인 Special Student Relief(SSR) 가운데 레바논 대상 지정이 2026년 5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Inside Higher Ed는 2026년 5월 5일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자료를 인용해, 2025년 1월 이후 15개 SSR 지정이 재지정 없이 만료됐고 새 지정 국가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SSR은 국토안보부(DHS)가 전쟁,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 긴급 상황을 겪는 특정 국가·지역 출신 F-1 학생에게 일부 학생 신분 규정을 일시 완화하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근로시간 제한 완화, 취업허가 신청, 축소된 수강 부담 적용 등을 통해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레바논 대상 SSR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레바논 시민권자이거나 국적이 없고 마지막 상주지가 레바논인 사람으로, 2024년 11월 27일 미국에 F-1 신분으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한다. 또한 SEVP 인증 학교에 등록돼 있고,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며, 레바논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한국 국적만 보유한 F-1 학생에게 일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가운데 국적·체류일·경제적 어려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를 통해 SEVIS 기록과 Form I-20 기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캠퍼스 내 근로는 DSO가 SEVIS 기록과 I-20에 SSR 적용 내용을 기재하면 별도의 USCIS 신청 없이 학기 중 주당 2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캠퍼스 밖 근로는 DSO 추천이 반영된 I-20와 Form I-765를 USCIS에 제출하고, 고용허가문서(EAD)를 받은 뒤에만 시작할 수 있다.
수강 부담 완화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관보는 SSR에 따른 근로허가를 받은 학부생은 학기당 최소 6학점, 대학원생은 최소 3학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교별 최소 등록 기준이나 프로그램 종료일, EAD 만료일에 따라 실제 적용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레바논 Temporary Protected Status(TPS)는 SSR과 별도 제도다. USCIS 안내에 따르면 레바논 TPS 지정과 등록 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이며, 신청자는 Form I-821을 제출해야 한다. 취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Form I-765를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F-1 학생이 SSR, TPS, EAD를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 각 제도가 신분 유지, 근로 가능 시점, 수강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Presidents’ Alliance는 2025년 3월 SEVIS 자료 기준으로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SSR 지정 국가 출신 유학생 2만2,096명이 미국 내에 있었다고 밝혔다. 보스턴 지역 대학별 영향 규모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