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2026년 7월부터 연방 학자금대출 한도·상환제도 변경
미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대출 제도를 조정하는 최종 규정을 4월 30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5월 1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주요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원·전문대학원 진학 예정자, 학부 자녀의 Parent PLUS 대출을 검토하는 학부모, 기존 연방대출 차주에게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번 규정은 연방 고등교육법 Title IV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와 상환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미 교육부와 연방관보에 따르면 새 규정은 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 학부생 부모 차주의 연간·총액 대출 한도를 새로 두고, Graduate PLUS 대출의 신규 제공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공개된 최종 규정 기준으로 일반 대학원 과정의 Direct Unsubsidized Loan 한도는 연 2만500달러, 총 10만 달러다. 전문학위 과정은 연 5만 달러, 총 20만 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Parent PLUS 대출은 학생 1명당 연 2만 달러, 총 6만5천 달러가 한도다. Parent PLUS를 제외한 학생 차주의 Title IV 연방대출 총액 상한은 25만7,500달러로 제시됐다.
Graduate PLUS 대출은 일반적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수업 기간에 대해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연방대출을 받은 대학원·전문대학원생 등 일부 차주에게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예외 적용 여부는 재학 프로그램, 대출 발생일, 추가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 재정보조 사무소 확인이 필요하다.
상환제도도 개편된다. 새 대출 차주는 고정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Tiered Standard 상환제도와 소득 기반 Repayment Assistance Plan 중 하나를 이용하게 된다. PAYE, REPAYE 또는 SAVE, ICR 등 일부 기존 소득 연계 상환제도는 전환 절차를 거치며, 연방관보는 관련 전환 시점을 2028년 7월 1일로 명시했다.
채무불이행 차주에 대해서는 2027년 7월 1일부터 대출 회복(rehabilitation) 기회를 기존 1회에서 최대 2회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즉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며, 두 번째 회복 절차는 2027년 7월 1일 이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스턴 지역에서 대학원·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거나 학부 자녀의 Parent PLUS 대출을 검토하는 가정은 2026-27학년도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할 때 연방대출 한도, 학교 장학금, 주정부 지원, 민간대출 조건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6년 여름 이후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이미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이수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