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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교사 자격, C&L MTEL 면제 경로 승인…5월 14일까지 접수 예정

작성자: James Jung · 05/01/26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위원회가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Communication and Literacy Skills(C&L) MTEL 시험을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승인했다. 매사추세츠주 초중등교육부(DESE)는 해당 규정 변경이 2026년 4월 28일 승인됐으며, 면제 신청 접수는 늦어도 5월 14일까지 Educator Licensure and Renewal(ELAR) 계정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매사추세츠 교사 자격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와 현재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처럼 C&L MTEL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인된 대체 평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유지되며, 새 면제 경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방식이다.

DESE가 공개한 요건에 따르면 C&L 시험 면제는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승인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공인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른 주나 미국령에서 매사추세츠 initial 또는 professional license와 동등한 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매사추세츠 학군에서 2년 이상의 정규직 상당 수업 경험을 갖고 학교 또는 학군 책임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다.

신청은 DESE의 ELAR 계정을 통해 이뤄진다. DESE는 C&L 면제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고 안내했다. 신청자는 ELAR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면제 승인 여부는 DESE 면허 담당 부서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결정한다.

해외 학위 소지자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DESE의 FAQ에 따르면 해외에서 취득한 대학원 학위로 C&L 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학위의 수업 언어가 영어여야 하며, 미국 학위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외국 학위 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다. DESE는 평가 보고서에 수업 언어 관련 정보가 포함되도록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면제는 C&L 시험에 한정된다. DESE는 다른 교과목 MTEL 시험은 이번 대체 면제 경로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교과 시험에는 별도의 대체 평가 제도가 존재할 수 있어, 지원자는 본인이 신청하려는 면허 유형별 시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School Committees는 4월 이사회 회의 정리에서 해당 규정 변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3년간 적용되고 매년 위원회에 영향과 진행 상황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DESE는 이번 경로가 2024년 Mass Leads Act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에서 교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학교 근무자, 해외 학위 소지자는 ELAR 계정 개설 여부, 본인 면허 분야의 시험 요건, 학위 평가 보고서 필요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학위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 기관, 평가 유형, 수업 언어 표시 여부가 신청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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