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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비이민 비자 심사 지침 변경 보도…F·M·J 비자 준비생 확인 필요

작성자: James Jung · 04/29/26

미 국무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본국 귀국 시 위해나 학대 우려가 있는지를 묻도록 재외공관에 새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4월 28일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이 확인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영사관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본국 또는 마지막 상거소 국가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했는지, 귀국 시 위해나 학대를 우려하는지를 질문하도록 안내받았다.

보도된 전문에 따르면 신청자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전문이 두 질문 모두에 구두로 “아니오”라고 답해야 비자 발급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지침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면접 절차에 적용되도록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보도는 F-1, M-1, J-1 등 학업·연수 목적 비자를 준비하는 학생과 가족에게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미 국무부의 학생비자 안내에 따르면 미국 대학, 고등학교, 어학 과정 등 학업 목적 입국에는 일반적으로 F 또는 M 비자가 필요하며, SEVP 승인 학교 입학 후 Form I-20 발급, SEVIS I-901 비용 납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친다.

J-1은 F·M 학생비자와 별도로 운영되는 교환방문 비자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J-1은 미국 내 승인된 교환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로, 신청자는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통해 SEVIS 등록을 거쳐 Form DS-2019를 발급받는다. 동반 가족이 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자 별도의 DS-2019가 필요하다.

국무부는 공식 비자 거절 안내에서 영사가 신청자가 해당 비자 범주에 적격인지, 법률상 입국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또 허위 진술이나 중대한 사실의 은폐는 비자 거절 또는 미국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 면접을 앞둔 학생은 학교 입학허가서, F·M 비자의 경우 Form I-20, J-1 비자의 경우 Form DS-2019, 재정 서류, 학업 또는 교환방문 계획, 귀국 또는 향후 체류 계획 등 기존 필수 자료를 최신 상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J-1 인턴·트레이니 범주 등 일부 신청자는 DS-7002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국무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면접 면제 대상을 줄인 바 있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출국 전 비자 예약 가능일, 학교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시작일, 입국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신규 F·M 학생비자는 학업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 발급될 수 있지만, 신규 학생은 학생비자로 학업 시작일보다 30일을 초과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다만 계속 재학생은 SEVP 승인 학교에 현재 등록돼 있고 SEVIS상 유효한 상태라면 수업 시작 전 언제든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현재까지 이번 지침의 전문은 일반 대중에게 별도 공식 문서로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세부 적용 방식은 각 공관의 면접 운영과 개별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공관의 안내, 국무부 비자 페이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 스폰서의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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