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하원, 학생 전자기기 제한·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 통과
매사추세츠주 하원이 공립학교 내 학생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4월 8일 하원에서 찬성 129표, 반대 25표로 가결됐으나, 아직 최종 법률은 아니다.
하원안은 공립학교 교육구가 등교 시점부터 마지막 수업 종료 시점까지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대상 기기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당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학교 지급 또는 학교 승인 기기는 제외된다.
각 교육구는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 시간 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 1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정책에는 개인 기기 보관 방식, 기기 작동 제한 기술, 또는 주 교육부 승인을 받은 다른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구는 매년 9월 1일까지 관련 정책을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개별화교육계획(IEP)이나 장애 관련 필요가 있는 학생, 건강 상태 치료 또는 모니터링을 위해 기기가 필요한 학생, 통번역 등 언어 접근이 필요한 학생은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기기 정책 위반만을 이유로 정학이나 퇴학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구가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을 만들더라도 징계 수위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법안의 또 다른 내용은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이다. 하원안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 이용자는 보호자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 연령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14세 미만 계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종료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주 법무장관실은 2026년 9월 1일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플랫폼이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정보 공개 등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원은 앞서 2025년 7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에 초점을 둔 별도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안은 여기에 청소년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포함한 형태다. 하원 통과 이후 법안은 상원의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학생은 이 법안이 즉시 시행되는 학교 규칙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종 통과될 경우 공립학교와 교육구는 2026-2027학년도 운영 방침에 휴대전화 보관, 긴급 연락, 의료·장애·언어 접근 예외, 징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사립학교와 대학에는 별도의 학교별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재학생과 보호자는 각 학교 또는 교육구가 별도로 공지하는 전자기기 사용 규정과 연락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