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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법률고문, 이란전 ‘자위권’ 주장…전쟁권한법 시한 앞두고 의회 논란 커져

작성자: George Nam · 04/24/26

미 국무부 법률고문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은 이스라엘 방어와 미국의 자위권에 따른 조치라고 공식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 입장이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 시한인 5월 1일을 앞두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리드 루빈스타인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2월 28일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새로운 전쟁의 개시가 아니라, 이란의 장기간 공격과 위협에 대응한 기존 충돌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집단적 자위와 미국 자체의 자위권 차원에서 행동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변화는 미국 정부가 이란전의 국제법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반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유엔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100명 이상의 국제법 전문가들도 별도 서한에서 미국의 자위권 주장을 뒷받침할 ‘임박한 위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전황 자체보다 미국 내 전쟁 절차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전쟁 지속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추진해 왔지만, 공화당 다수가 이를 막아 왔다고 전했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거주민에게 당장 직접적인 안전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 전쟁은 유가, 항공 운항, 중동 경유 여행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 대해 ‘여행 금지’ 경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 미국인에게는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의 안전 공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스턴에서 한국, 유럽, 중동 경유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 일정과 경유지 안전 공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5월 1일 전쟁권한법 시한, 의회의 대응, 휴전 유지 여부, 유가와 항공편 변동이 주요 관찰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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