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연방대법원, 매사추세츠 루들로 학교 성별정체성 비공개 소송 심리 거부…항소심 판단 그대로 남아

작성자: James Jung · 04/21/26

미국 연방대법원이 4월 2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루들로 공립학교의 학생 성별정체성 대응을 둘러싼 학부모 소송에 대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측 손을 들어준 제1연방항소법원 판단이 그대로 남게 됐다.

쟁점은 학교가 학생 요청에 따라 교내에서 새로운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면서도,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기존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한 조치가 연방헌법상 부모의 양육·교육 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소송은 루들로의 베어드 중학교 재학 당시 자신을 genderqueer로 정체화한 학생과 관련해 제기됐다.

제1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2월 판결에서, 학부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학교의 이름·대명사 사용과 비공개 조치만으로 부모의 실질적 권리가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의료적 처치나 정신건강 치료로 볼 만한 구체적 사실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연방대법원 조치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나 새로운 전국 기준 제시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고 심리가 열리지 않으면서,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제1연방항소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해당 항소심 판단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보스턴과 인근 지역 공립학교 학부모에게 중요한 부분은 주 차원의 기존 지침이 당장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는 2025년 2월 공지를 통해 최근 연방 차원의 행정명령과 무관하게 주내 공립학교의 비차별 의무와 학생 보호 책임은 그대로이며, 공립학교의 성별정체성 관련 비차별 지침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DESE가 공개한 안내는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학교 내 이름·대명사 사용, 학생 지원 방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실제 운영 문서와 상담 절차, 보호자 연락 기준, 학생 기록 관리 방식은 학군이나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가정은 학교 handbook, 학군 정책집, 학생지원실 안내문에서 이름·대명사 사용 기준, 상담 연계 절차, 보호자 통지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체계 안에서도 세부 문구와 적용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입시 일정이나 프로그램 모집 공고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립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운영, 학생 프라이버시, 학부모 통지 범위를 둘러싼 기준과 연결되는 교육 정책 이슈라는 점에서 지역 학부모와 학생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 기준으로는, 이번 연방대법원 조치 직후 매사추세츠 주 차원의 추가 지침 변경은 발표되지 않았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