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학교에 학생 대상 딥페이크 대응 지침 배포…신고 접수 시 신속 조사 원칙
매사추세츠주 정부와 초중등교육부(DESE)가 4월 15일 학생을 겨냥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지침을 각 학군에 배포했다. 공개된 보도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번 지침의 핵심은 학교가 관련 신고나 민원을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디지털 증거 보존과 피해 학생 보호를 포함한 대응 절차를 따르도록 한 데 있다.
보스턴글로브가 전한 지침 문구에 따르면, 학교와 학군 지도부는 AI 딥페이크 생성과 관련한 불만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안내문은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의 공유가 매사추세츠주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주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딥페이크 사안을 별도 단일 규정으로 다루기보다, 학교의 기존 반(反)괴롭힘 정책과 성희롱 대응 절차, 디지털 시민성 교육, AI 활용 가이드, 법적 책임 안내와 연결해 처리하도록 구성됐다. 교직원에게는 아동 피해가 의심될 경우 법정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매사추세츠주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 금지법을 개정해 컴퓨터 생성 이미지, 이른바 딥페이크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 뒤 나온 후속 안내로 연결된다. 당시 주정부는 새 법이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컴퓨터로 생성된 명시적 이미지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딥페이크 사안을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나 기술 사용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보스턴글로브는 주내 상당수 학군 정책이 AI 기반 성적 이미지 합성이나 유포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지침은 각 학군이 기존 학생행동규정과 기술 사용 정책의 공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 정부가 이번에 모든 학교에 동일한 새 징계 기준을 일괄 도입한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 처리는 각 학군의 학생행동규정, 성희롱·괴롭힘 대응 절차, 주법상 신고 의무와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확인할 사항은 비교적 분명하다. 학교 또는 학군 차원에서 관련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는지, 증거 제출과 보존 안내가 있는지, 상담 및 학생 보호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생행동규정과 기술 사용 정책에 AI 생성 이미지 문제가 반영돼 있는지를 공식 안내문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은 입시나 장학 일정처럼 신청 마감이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중·고교생이 이용하는 학교 안전 및 학생 보호 절차와 직접 맞닿아 있는 교육 정책 공지에 해당한다. 학교별 후속 공지와 학군 규정 정비 여부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