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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지사, 18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기본 안전설정 의무화 제안…15세 이하는 변경 시 부모 동의

작성자: James Jung · 04/16/26

매사추세츠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기본 안전설정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4월 14일 발표한 구상에서 플랫폼이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보호 설정을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15세 이하 이용자가 이 기본 설정을 완화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수업 시간과 야간 시간대 알림 차단, 위치 추적 기본 해제, 하루 누적 이용시간 2시간 제한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제안은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청소년 정책 이슈로 볼 수 있다. 학교 안에서는 수업 중 기기 사용과 주의 분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학교 밖에서는 알고리즘 추천,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기능이 청소년 이용 시간을 늘린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주지사안은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청소년 계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주지사안은 18세 미만 전체에 공통 안전장치를 기본 적용하는 구조다. 다만 부모 동의가 필요한 기준은 15세 이하 이용자가 기본값을 바꾸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령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기본 적용 대상인 18세 미만과 설정 변경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 15세 이하로 나뉜다.

현재 매사추세츠 의회에는 이와 결이 다른 하원 통과안도 올라와 있다. 매사추세츠 하원은 4월 8일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는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학교 도착부터 하교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벨 투 벨' 휴대전화 금지 정책도 포함됐다. 학군은 예외 조항과 부모 연락 수단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해 매년 9월 1일까지 주 초중등교육부(DESE)에 제출하도록 했다.

두 안의 차이는 규제 방식에 있다. 주지사안은 전면 금지보다 기본 설정 강화와 플랫폼 의무에 무게를 두고, 18세 미만 전체를 보호 설정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 반면 하원안은 연령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나눠 14세 미만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 보면 두 안 모두 부모 역할과 학교 내 디지털 환경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적용 연령과 시행 방식은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은 입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지사 제안과 하원 통과안 모두 최종 확정 법안이 아니며, 상원 심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조항 역시 최종 입법 문구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시행 시점, 연령 확인 방식, 예외 인정 범위도 후속 규정과 학군별 지침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매사추세츠는 최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청소년 소셜미디어 노출 문제를 교육 환경과 학생 정신건강 문제로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논의를 넓히고 있다. 한인 가정으로서는 자녀 계정의 기본 설정, 야간 알림, 위치 공유 여부와 함께 학교나 학군의 휴대전화 정책 공지를 지속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종 입법 여부와 세부 시행 기준은 주정부 발표와 의회 논의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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