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하원, 14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학교 개인 전자기기 사용금지 법안 통과
매사추세츠 하원이 4월 8일,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공립학교 학생의 수업일 중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은 아직 최종 법률이 아니며, 상원과의 문안 조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과 가정 내 학생 기기 사용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부모와 학생, 학교가 향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원 통과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14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14세와 15세 청소년은 부모의 확인 가능한 동의가 있어야 계정을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법안은 연령 확인 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관련 조항은 법안 문구상 2026년 10월 1일 발효 예정이다.
학교 관련 조항은 각 학군이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학교 수업일 동안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사 제목에서 흔히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요약되지만, 법안 원문은 휴대전화보다 넓은 개념인 personal electronic devices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다른 개인 전자기기 전반이 대상이 되며, 학교 지급 또는 학교 승인 기기의 사적 사용을 막는 내용도 정책에 포함되도록 했다.
법안이 요구하는 학군 정책에는 개인 전자기기의 보관 방식 또는 작동 불가 조치, 학부모와 학생이 낮 시간 중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비상 상황에 대한 고려, 형평성을 반영한 집행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 전자기기 정책 위반만을 이유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법안에 명시됐다. 의료상 필요, 장애 관련 편의 제공, 개별화교육계획(IEP)이나 504 플랜에 따른 사용 등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시행 일정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법안 본문에 따르면 각 학군은 2026년 9월 1일까지 관련 정책을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점까지 지역 정책이 승인되지 않으면, 주 교육당국의 모델 정책이 임시로 적용된다. 실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학부모는 2026년 여름부터 각 학군이 배포할 보관 방식, 예외 규정, 비상 연락 체계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하원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기존 안보다 범위가 넓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2025년 7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에 초점을 둔 별도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이번 하원안은 학교 내 기기 사용 제한에 더해 소셜미디어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요건까지 포함했다. 최종 법률이 되려면 상·하원이 문안을 조정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인 학부모와 유학생 가정이 당장 확인할 부분은 법 시행 여부 자체보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나 학군의 기존 규정과 향후 공지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일부 학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제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주 차원의 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 방식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공개된 법안 기준으로는 비상 연락 수단과 합리적 예외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학교 안내문과 학군 정책 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