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온라인 허위정보 연구자 비자 제한’ 소송 제기…보스턴 한인 유학생·연구자엔 학술 교류 변수로 주목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의 허위정보·혐오표현과 플랫폼 안전을 연구하는 외국 국적 연구자들을 겨냥한 비자 제한 정책을 둘러싸고 새 소송이 제기됐다. 로이터와 나이트 퍼스트어멘드먼트 연구소에 따르면 기술 연구자 연합체 CITR(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는 3월 9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특정 관점을 이유로 비자 거부·취소, 구금, 추방까지 가능하게 해 연구와 공적 발언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공모한 외국인’을 겨냥한다고 설명해 온 비자 제한 기조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허위정보 대응, 팩트체크, 온라인 신뢰·안전 분야 연구자와 활동가까지 폭넓게 겨냥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있다. 나이트 연구소는 사건 소개에서 이 정책이 비시민권 연구자, 옹호 활동가, 팩트체커, 플랫폼 신뢰·안전 종사자들의 발언과 연구를 위축시키고 공적 토론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수정헌법 1조, 적법절차 원칙,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장하며 정책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로이터에 미국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의 입국이나 체류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5년 5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발표한 ‘미국인을 검열하는 데 관여한 외국인’ 대상 비자 제한 방침 이후 제기됐다. 이후 2025년 12월에는 전직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을 포함한 유럽 인사 5명에게 실제 비자 제한이 적용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여기서부터는 보스턴 지역 독자를 위한 해설이다. 이번 소송이 곧바로 모든 유학생 비자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대학, 병원, 싱크탱크, AI·플랫폼 연구기관이 밀집한 보스턴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한인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방문연구원에게는 연구 주제와 대외 발언이 향후 입국·체류 판단에서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학술 교류 환경의 변수로 인식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관련 분야에 있는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라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공지, 해외 학회·초청 연구 일정에 필요한 비자 조건, 자신의 연구 설명 자료와 공개 활동 이력의 정합성을 차분히 점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거론된다. 이는 현재 제도 변경을 전제로 한 경고라기보다, 소송이 드러낸 정책 해석의 폭과 집행 가능성을 지역 맥락에서 살펴본 참고 사항에 가깝다.